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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미국 7년 거주 이민자에 영주권 길 열리나… 8백만 명 수혜 가능(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8월 4,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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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딜라 상원의원, ‘1929년 이민법’ 개정안 재발의

padilla 0804

알렉스 파딜라 상원의원 / 사진 출처:Padilla 상원의원실 웹사이트 캡처

캘리포니아 출신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연방상원 의원이 미국에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민자에게 합법적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 국적법(INA) 249조, 이른바 ‘레지스트리(Registry)’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토안보부 장관은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할 재량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 기준일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조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됐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조항으로 신분을 조정받은 사람은 305명에 불과했다. 파딜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정된 1972년 기준일 대신 ‘7년 연속 거주’라는 유동적 기준으로 바뀐다. 범죄 기록이 없고 기존 영주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법 시행 후 6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파딜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최대 800만 명에 달하는 장기 거주 이민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으며, H-1B 비자 대기 적체로 고통받는 인도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딜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가정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며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오랫동안 지지받아 온 조항을 시대에 맞게 손보는 간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2년, 2025년에도 유사한 형태로 발의됐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원에서도 조 로프그렌(Zoe Lofgren)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원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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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1929년 이민법 개정안 재발의8백만 명 수혜미국 7년 거주영주권파딜라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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