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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언 무효소송을 피하는 방법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8월 13,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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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대로 효력 있는 유언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효력 있는 유언장을 넘어, 나중에 누군가가 그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지 않거나 가족관계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텍사스에서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will contest)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언장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존재여부
유언장에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수혜자는 유언에 따른 재산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는 조항, 즉 이의 제기 시 상속분 박탈 조항(No Contest Provision)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이 조항을 넣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선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박탈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텍사스 법원이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조항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재산 분배 이유를 설명할지 여부
또한 유언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배분으로 유언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유언장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이유를 적으면 그 이유 자체가 오히려 다툼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딸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옛날 한 번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탔던 비행기 티켓을 법원에 제출하며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항상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중립적인 문장을 짧게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의사무능력이나 부당 위압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장으로 작성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대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유언장에 적대적인 표현을 삼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에게 대들고 버릇없게 했기 때문에 상속을 주지 않는다”와 같은 비난성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가족 간 감정적 갈등을 격화시켜 오히려 이의 제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유언장 서명(Execution) 절차를 강화하라
텍사스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위해 유언장 서명 절차(execution ceremony)를 법률상의 요건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언장 서명 시에는 1) 유언자는 증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직접 서명하고, 2) 증인들은 유언자가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서명을 합니다. 3) 또한 증인들도 서로가 보는 자리에서 서명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4) 증인이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것은 ○○님의 유언장입니다”라고 명확히 알리고 서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명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유언자의 어조, 표정, 몸짓 등 문서만으로는 남길 수 없는 증거를 보존할 수 있고, 유언자 본인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담긴 유언자의 모습(건강 상태, 발음, 표정 등)이 의도와 다르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 전후에는 유언자의 판단 능력과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법원에서 증인을 별도로 소환하지 않고도 유언장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증명확인서(Self-Proving Affidavit)를 작성합니다.

유언장 서명 후 보관
적법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까지 잘 마친 후 잘 보관하지 못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수정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유언장의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언자가 보관하지만 분실·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관은 책임 문제로 장기 보관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은 자녀에 대한 대비
유언장 서명과 같은 날, 훗날의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상속분이 적은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하고 본인이 직접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유언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을 반박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단독으로 의사무능력 주장을 완전히 막아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과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재산을 미리 또는 약속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가능합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거나 가족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거나, 안전하게 내 유언장을 대비하고 싶다면, 유언장 본문에 적절한 조항을 넣고, 서명 절차에 안전한 절차를 추가하여 진행하며, 잠재적 이의 제기자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방법에는 한계와 위험이 함께 존재하므로, 본인의 가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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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Debby SungExecution법률 칼럼서명유언 무효소송이의제기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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