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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세 그리고 노후준비 III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29,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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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은 과세 ( Taxable ) or 비과세 ( Nontaxable ) ?
사회보장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텍사스 주정부는 연금이 비과세다.
그러나 연방정부 ( IRS ) 는 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소득을 합한 금액이 $32,000 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소득 ( Taxable Income ) 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A의 경우, 연금수입이 $25,000 이고 임대소득이 $15,000 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수입 $25,000 의 절반 ( $12,500 ) 과 임대소득 $15,000을 합치면 $27,500 –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 $32,000 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수입 $25,000 모두 비과세 소득이 된다.
반대의 예도 있을 수 있다. B의 경우, 연금수입이 $38,000이고 IRA ( 개인은퇴연금 ) 소득이 $15,000 일 경우, 연금의 절반인 $19,000 와 IRA 소득 – $15,000 을 합산한 $34,000이 초과 되어서 과세판단기준이 되는 $32,000 이 넘게된다. 연금수입 $38,000 중 일부가 과세소득으로 계산된다.

세금보고 & 노후준비
2030년경에 사회보장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뉴스라고 생각된다. 실현가능한 예측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은퇴하신 분들의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은퇴 전에 수익성 비지니스를 오랜 시간동안 하셨는데 매월 연금수령액이 생각보다 작으신 분들이 있다. 은퇴 전 세금신고를 너무 작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일반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은퇴연금 ( IRA , 401K, 은퇴보험 ) 과 함께 보완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지난 두번의 칼럼을 통해서 나는 독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
지금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은퇴 후에 남는 것이 없어서 재정적인 노후설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회보장연금 & 노후준비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만기은퇴연령 ( Full Retirement Age ) 을 무조건 65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1937년생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에게 해당되고, 1943년부터 1954년생까지는 66세, 그리고 1960년생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 된다. 이 만기나이가 되어야 약속된 연금의 100% 를 받을 수 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조기수령과 지연수급이 결정되는데 7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28%를 더 받을 수 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가급적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주급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을 누락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현금을 받으면 고용인 6.2%, 고용주 6.2% 총 12.4% 의 소셜연금 ( Social Security ) 보험료를 주급에서 내지 않아서 현재는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의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지난 20년 가까이 많은 은퇴자들과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의 케이스를 도와드렸다.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건강한 은퇴가 성공한 은퇴의 핵심임을 발견하였다.
현금주급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준비된 세금보고로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이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재정적 은퇴계획이 있다면 성공하는 은퇴생활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라 제안하면서 3번에 걸친 사회보장연금 칼럼을 마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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