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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파산 ( Bankruptcy ) 과 세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20,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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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종류와 성격
개인 파산은 대표적으로 쳅터 7 ( Liquidation ) 과 쳅터 13 ( Reorganization ) 을 통해서 부채가 탕감을 받게 된다. 가장 강한 형태의 청산 ( Liquidation ) 으로 간주되는 쳅터 7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채권자들의 법적 소송이 임박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채무자의 의무를 정지 시켜주고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에 모든 빚이 없어지지만 가지고 있던 채무자의 자산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쳅터 13 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쳅터 7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고 경매한 후 이에 따른 판매현금이 많거나 채무자의 재산 중 보호받고 싶은 것이 있을때 쳅터 7 대신 쳅터 13을 신청하여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부채 상환 계획을 승인 받음으로 예전의 비지니스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산 후에 집이나 사업체를 지킬 수 있다. 완전 파산을 고려한다면 쳅터 7을, 그렇지 않고 부분 파산을 생각한다면 쳅터 13을 계획할 수 있다.

쳅터 7을 통해서 모든 부채의 지불 의무가 해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파산 후에도 여전히 지불의무가 유지된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세금, 학비융자금, 최근 발생한 상당 액수의 매입이나 계약상 소유권, 지분용 ( Lien ) 으로 저당된 자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금도 파산을 통하여 없어질까?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세일즈 텍스 ( Sales Tax ), 페이롤 텍스 ( Payroll Tax ) 는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세일즈 텍스의 경우 손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비지니스는 그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페이롤 텍스 역시 종업원들의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파산에서 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금은 소득세 뿐이다. 소득세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IRS 에 신고된 소득세에 대해서만 파산을 통하여 탕감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예 탕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신고 마감일 보다 늦게 신고했을 경우 실제로 세금 신고 한 날짜로 부터 최소 2년이 지나야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3년 이상 된 소득세만 탕감 가능하다
3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된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소득세 신고를 2015년 7월 15일에 했다면 이로 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7월 15일이 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RS 세금 부과로 부터 240일 지나서 파산 신청을 했다
2018년 2월에 IRS ( 국세청 ) 가 30만 달러의 세금 부과 ( Assessment )하고 도저히 납부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납세자가 2018년 12월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세금 부과로 부터 240일이 지난 후에 납세자가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산을 통하여 탕감이 가능하게 된다.

소득세를 파산으로 인하여 탕감 받았다 하더라도 IRS 가 다른 재산에 담보와 차압권을 설정하고 있었다면 파산 후에도 차압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IRS 의 동의없이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의도적인 탈세의 목적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파산으로 인한 세금 탕감도 어렵게 된다.
어려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면 파산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법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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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Bankruptcy세금면제세무 칼럼소득세 탕감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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