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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or ERC ( Employee Retention Credit ) – 어느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4,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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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업체들로부터 2021년 3월 31일로 마감되는 2차 PPP 상담 및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1차 PPP 를 신청했었던 2020년에는 PPP 가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2차 PPP 를 신청하는 2021년에는 PPP 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금 ERC ( Employee Retention Credit ) 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2021년에 PPP 와 ERC 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을 없을 듯 하다.
가능할까? 자세히 알아보자.

ERC 는 무엇인가 ?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일정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크레딧은 급여를 보고하는 종업원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부지원금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급여 1인당 1만 달러의 50%인 5천달러의 금액까지 연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체는 PPP 와 ERC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지만 2020년 말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ERC가 6개월 연장되어 2021년 6월까지 유효함으로 해당되는 사업체는 PPP 와 함께 ERC 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게다가 2021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크게 늘었다. 종업원 1명당 지급되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2만불까지에 최대 1만 4천달러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ERC 신청 자격은 ?
2020년과 2021년의 신청자격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20년에는 2020년 기준으로 비지니스를 했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ERC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해당 분기 ( Quarter ) 에 해당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닫았거나 중대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증명하여야만 했다. 예를들어, 2020년 해당 분기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 위의 조건 중 정부명령에 의해 사업체를 닫아야 하는 조건은 같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라도 2021년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매출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였으면 ERC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수에 있어서도 완화된 조건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100명 이하 사업체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는 500명 이하 사업체로 바뀌었다.

ERC 신청 방법은 ?
분기별 IRS Form 941 급여세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예상되는 사업체가 Form 7200 을 통하여 신청하면 2021년 1, 2 분기 예상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PPP 와 ERC 를 동시에 신청가능한가 ?
2020년에는 1차PPP 를 받았으면 ERC 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차PPP 를 받은 사업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2차PPP 와 ERC 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령자격을 갖춘 사업체도 종업원 급여에 대해 ERC 신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PPP를 탕감받는데 사용한 급여를 가지고 ERC를 신청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2020년에 PPP 를 받고 ERC 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는 소급해서 2020년 ERC 신청을 주겠다는 완화된 규정이 발표되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IRS 의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RC 는 IRS 에서 환불해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추후에 언제든지 IRS의 사실 확인요청에 사업체들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특별히 사업체의 분기별 매출 감소, 종업원 급여와 숫자증명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ERCppp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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