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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Q & A – 실업급여 & PPP ( 2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14, 2020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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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사태로 직장에서 일시적인 해고 ( Temporary Layoff ) 상태였다가 다시 복직했으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

별도의 추가신청없이 연방정부의 PUA (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가 가능하나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UI (Unemployment Insurance) 금액은 복직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 자영업자 ( Sole Proprietorship ) 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지니스 시간과 소득이 줄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2019년 Form 1040 Schedule C 의 소득과 현재 소득을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주정부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주정부 승인 후에 연방정부의 PUA 도 추가 신청없이 주정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1.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했었고 2020년 1월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를 낸 크레딧이 낮기 때문에 주정부 실업급여는 못받거나 작은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연방정부 PUA 는 받을 수 있다.

  1. 주정부의 Weekly Benefit 이 잘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나오지 않고 주정부 웹사이트에도 더 이상 받을 금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주의 예산이 실업급여로 인하여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주정부의 일이 적체된 상태이다. 주정부에 전화해보고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묻는 편지를 보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1. 프리랜서 ( Freelancer ) 로 일하다가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주정부 웹사이트에 금액이 0 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연방정부 PUA 는 받을 수 있나?

과거에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로 일을 한 경우 추가로 주 정부 실업 수당을 위한 주 정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기에 아무 기록이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때는 주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전에 하는 과정과 절차를 기다리면 된다. 주 정부의 실업급여 확인 후에 자동으로 연방정부의 승인이 있음으로 PUA 역시 받을 수 있다.

  1. 남편이름으로 S Corporation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만 W-2 를 발행하고 세금보고는 부부공동 ( Married Jointly ) 했는데 부부 모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

회사소유권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회사를 통해 남편만 Form K-1, W-2 를 발행 받게 됨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남편만 가능하다.

  1.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융자를 받은 후에 예전의 직원 대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해당되는 지출 ( Qualified Expense ) 에 해당된다.

  1. 2020 년 5월초에 PPP 을 받았는데 4월말 직원들 급여도 탕감가능한 지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PPP 수령후 8주이내에 지출된 급여만 해당되는가?

PPP 수령후 향후 8주이내에 지출된 급여만 해당되는 지출에 해당된다.

  1. PPP 를 받았으나 Staying Home Order 로 인하여 비지니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탕감을 받으려면 8주 안에 급여를 비롯한 모든 해당되는 지출을 사용해야 하는가?

현재로서는 8주 안에 모든 해당되는 지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후에 연방정부의 이러한 비지니스들을 위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 비지니스 주거래 은행으로 부터 PPP 를 받았는데 신청서에 작성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PPP 신청서에 기록된 Average Monthly Cost 가 정확한지 증빙서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서 금액이 맞을 경우 주거래 은행 담당자와 PPP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PPP 를 받았는데 8주동안 해당지출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최대 가능한 자영업자 급여는 2019년 Form 1040 Schedule C 의 Net Income ( 순이익 ) 을 52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하면 본인의 급여 가능액이나오고, PPP 금액에서 본인급여 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Rent, Utilities 및 Mortgage Interest 로 사용하면 탕감 가능한 지출로 사용할 수 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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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pppQ&A세무 칼럼실업급여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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