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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 의 장점과 단점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22,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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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는 개인 혼자서 운영하는 회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송, 종업원 문제 등 위험요소가 적고,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 할 경우에 적합한 회사 형태이다.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의 장점

첫째, 간단하다.
개인회사는 주인이 한 사람으로 조직구조가 단순하고 간단하다. 소득세 신고도 개인소득세 신고서 ( Form 1040 ) 스케줄 C 를 통해 총수입과 비용을 보고할 수 있다. 상호 등록을 해당 카운티 ( County ) 혹은 시티 ( City ) 에 신청하고 판매세 보고를 필요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면 세일즈 텍스 퍼밋 ( Sales Tax Permit ) 만 받으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인회사는 별도의 비즈니스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별도의 비즈니스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지출과 비즈니스 지출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설립비용이 적게 든다.
개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여러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종업원이 없을 경우 연방국세청과 주국세청으로 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필요도 없다. 상호 등록을 위한 설립비용만 가지고도 개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으로 다른 어떤 회사 형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셋째, 매매가 쉽다.
비즈니스 매매의 경우, 의사결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매매 결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통제가 쉽다.
개인회사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을 주인 혼자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음으로 회사의 관리와 통제가 간단한 장점이 있다.

다섯째, 회사운영을 통한 절세의 기회가 있다.
다른 회사의 형태에는 세금혜택의 한도가 적용되나 개인회사에는 그 한도가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절하게 사용하면 절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 의 단점

첫째, 무한책임이 있다.
법률소송에 노출 될 위험이 높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큰 경우, 그리고 가족이외에 종업원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같이 주인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 회사운영에 한계가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 즉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 지기에 이럴 경우, 헐값에 비즈니스가 처분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셋째, 추가 자본유입이 제한적이다.
주식회사의 주주, 파트너쉽의 파트너, LLC의 경우 멤버로 부터 자본을 유입하고 추가 증자를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개인회사의 경우 혼자 투자하고 혼자 운영하므로 자본을 유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넷째, 조언 또는 상의할 파트너가 없다.
개인회사는 주인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기에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조언을 해 줄 파트너 혹은 조력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구상하는 사업의 특성이 법률소송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입어 개인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종업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개인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반면 간단한 회사형태로 비용도 적게 들고 소송, 재산손해, 종업원 의존도가 낮은 비즈니스의 경우 개인회사로 적합하다.
따라서 구상하고 계획하는 사업이 개인의 무한책임으로 운영하기에 부담스럽고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개인이 유한책임으로 운영 가능한 주식회사 및 LLC 의 형태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Sole Proprietorship개인회사무한책임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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