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일요일, 9월 27,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적포기세 ( Exit Tax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9월 26, 2024
in 세무, 칼럼
A A
0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세법상 ‘ 미국거주자’ 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및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 ( IRS ) 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보고 의무와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국적포기세’ 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 ( Covered Expatriate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신분포기 직전 15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 ) 가 해당 신분을 포기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 할 경우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8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 였는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 1/1 – 12/31 ) 중 하루라도 영주권자 였다면 1년간 영주권자 였던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1일 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영주권자는 국적포기세 목적상으로는 2017년 부터 2024년까지의 8년간 영주권자인 것이다.

위의 신분상 전제와 함께 아래의 조건에 하나가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1) 고소득자 – 국적포기하기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201,000 이상인 자 ( 2024년 기준 )
2) 대자산가 –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액 ( 자산 – 부채 ) 이 $2 million 이상인 자
3) 불성실 납세자 –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 세금 성실납부 입증 불가능자

미국 시민권자나 8년 이상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무조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소득자, 대자산가 또는 불성실 납세자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최종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 가 된다.

국적포기세 신고방법

해당조건에 부합되는 최종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는 국적포기해의 과세연도에 Form 8854 를 제출하여 국적포기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 Form 1040 ) 에 보고하고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 Form 8854 에 위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신분포기 직전 15년 동안 8년 미만으로 영주권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국적포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Form 8854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신분포기 직전 15년 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 ) 가 해당신분을 포기하고 Form 8854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3가지 조건과는 상관없이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 ( Covered Expatriate )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적포기세 계산방법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가 되면 모든 자산에 대하여 국적포기일 전날 기준의 공정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 ( Capital Gain ) 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한다. 공정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며 2024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866,000 까지는 공제되는 면세금액이 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의 자산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시점의 시장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보유기간 1년 이하의 자산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단기 양도 소득세율 ( 10% – 37% ) 보유기간 1년 초과 자산은 장기 양도 소득세율 ( 0-20 % ) 를 적용하여 세액이 계산된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순투자이익 ( Net Investment Income Tax ) 3.8%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IRC 2801

국적포기세 납부 의무자로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재산이 국적포기 후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되면 이 증여 / 상속된 자산을 Covered 증여 / 상속이라 한다. IRC 2801조에 의해 증여 / 상속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최고세율 40% 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Exit TaxIRC 2801국적포기세세무 칼럼세무칼럼시민권자영주권자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기독교 칼럼 (이근형 목사) – 예수. 영적 검색엔진의 창시자

Next Post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9월 29일 – 10월 5일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시사만평 9/25/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9/25/2026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6
독자기고

[세줄칼럼] 다시 맞는 새 아침의 기적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독자기고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5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뜻을 집행할 것인가”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5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내부고발자 ( Whistleblower )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4
Next Post
오늘의 운세 그림 1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9월 29일 - 10월 5일

최신 데일리 뉴스

  • 삼성 공장 효과…오스틴 북쪽에 ‘코리아타운’ 닮은 상가(음성서비스)
  • 주 예산 끊기자… 텍사스 방범카메라 900대 ‘스톱'(음성서비스)
  •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48.1…역대 두번째로 낮아
  • 공항 밥값 비싼 이유 있었네…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전가
  • “메시의 마지막 탱고”…국대 고별전 2시간 만에 8만장 완판

기획기사

삼성 공장 효과…오스틴 북쪽에 ‘코리아타운’ 닮은 상가(음성서비스)

삼성 공장 효과…오스틴 북쪽에 ‘코리아타운’ 닮은 상가(음성서비스)

9월 26, 2026
9
주 예산 끊기자… 텍사스 방범카메라 900대 ‘스톱'(음성서비스)

주 예산 끊기자… 텍사스 방범카메라 900대 ‘스톱'(음성서비스)

9월 26, 2026
8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48.1…역대 두번째로 낮아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48.1…역대 두번째로 낮아

9월 26, 2026
5
공항 밥값 비싼 이유 있었네…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전가

공항 밥값 비싼 이유 있었네…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전가

9월 26, 2026
7
“메시의 마지막 탱고”…국대 고별전 2시간 만에 8만장 완판

“메시의 마지막 탱고”…국대 고별전 2시간 만에 8만장 완판

9월 26, 2026
4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9/25/2026

9월 24, 2026
6

[세줄칼럼] 다시 맞는 새 아침의 기적 – 조의석 목사

9월 24,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9월 24, 2026
5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뜻을 집행할 것인가”

9월 24, 2026
5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내부고발자 ( Whistleblower )

9월 24, 2026
4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성령충만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3:11)

9월 24, 2026
4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3가지 원리원칙을 지켜라

9월 24, 2026
3

시사만평 9/18/2026

9월 17, 2026
9

[세줄칼럼] 일어나는 힘 – 조의석 목사

9월 17, 2026
6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미국 자동차 보험, 꼭 알아야 할 보장 항목

9월 17, 2026
8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의인으로 여김 받음 (로마서 4:1-3)

9월 17, 2026
5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새로운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9월 17, 2026
8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