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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비즈니스 렌트비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12, 2022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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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지출 ( Expense ) 에 대한 구분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분들에게 중요한 컨셉 ( Concept ) 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동비 ( Variable Expenses ) 와 고정비 ( Fixed Expenses ) 의 설명을 고객분들에게 한다.

변동비 VS 고정비

매상 ( Sales ) 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변동비 ( Variable Expense ) 다. 병원에서의 의료부품, 식당에서의 재료비, 세탁소의 옷걸이 등이 좋은 예가 되겠다.
반면에 매상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에 같은 금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고정비( Fixed Expenses ) 가 된다. 비즈니스 렌트비 ( Rent ) 는 가장 대표적인 고정비 이다.
매상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이번달 매상이 줄었다고 하여 보통 다음달 임대료를 줄여낼 수는 없다. 변동비와 고정비 중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신경을 써야 할까? 고정비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이기에 고정비 보다 변동비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그러나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변동비보다 고정비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비즈니스가 어려우면 변동비는 줄이고 아낄 수 있지만 고정비는 줄일 수 없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정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매월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비즈니스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

렌트비 ( 임차료 )

국세청 ( IRS ) 세무감사에서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항목이 렌트비다.
임대차 계약서 ( Lease Contract ) 와 함께 수표사본 ( Check Copy ) 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렌트비 지출에 있어 다음의 경우는 100% 비즈니스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회사경비를 최대화 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내년 9월까지에 해당되는 1년 렌트비를 한번에 지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올해 렌트비는 3개월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개월 렌트비를 공제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다른 예는 내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경우 건물의 명의를 자녀들에게 옮긴 후에 시세의 2-3배에 달하는 렌트비를 지불했을 경우 시세를 초과하는 렌트비용은 증여 ( Gift ) 로 취급받을 수 있다. 시세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렌트비로 인정받고 시세를 초과하는 비용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

직원들에게 주는 렌트비 지원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회사로 부터 받는 혜택과 지원 ( Fringe Benefit ) 은 모두 직원들의 소득 ( W-2 ) 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비즈니스 오너에게도 해당된다.
혜택의 시세를 따져 동일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주택 렌트비 면제 조항이다. 면제 조항이 성립되려면 그 주택이 ‘주된 근무 장소’ 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사장의 집이 회사건물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집을 손님과의 미팅에 주로 사용하고 집 렌트비를 회사경비로 처리가 가능할까? 회사업무의 주된 근무 장소는 회사건물이지 그 주택이 아니기에 회사 렌트비 처리를 한다면 국세청 ( IRS ) 의 도전이 예상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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