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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세무보고 연장신청과 벌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16,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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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은 S Corporation 과 Partnership 의 세무신고 및 연장에 대한 마감일 이었으며 4월 18일은 C Corporation 과 개인 세금보고와 연장의 마감일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세무신고 연장을 준비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보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 IRS ) 에서 어떤 종류의 벌금을 개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지 알아보자.

1. Failure to File Penalty ( 세무신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한 달에 5% 를 5개월간 부과한다. Form 1040 와 함께 계산된 세금액이 $10,000 경우 5개월간 총 25% 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총 12,500 이 세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벌금에 해당하는 $2,500 은 세금신고 연장을 마감일에 맞추어서 했으면 피할 수 있는 벌금이다. 물론 세금액 ( Tax Due ) 가 없으면 Failure to File Penalty 가 없다.
예상보다 많은 세금액과 벌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납세자들을 보면 국세청에 연장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벌금 25% 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세무보고를 마감일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장보고는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Failure to Pay Penalty ( 세금납부액을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세금신고 연장 신청을 할때 세금납부액의 마감일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있다. 연장신청은 세무보고를 연장하는 것이지 세금납부액의 마감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매달 0.5% 의 벌금이 추가되고 최고 25% 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 3%의 이자도 함께 부과된다.

3. Failure to Pay Proper Estimated Tax ( 예상 세금납부액을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세금신고 당시 $1,000 이상을 세금 납부액으로 더 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은 Estimated Tax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작년에 지불했던 세금액의 100% 혹은 연장 신청과 함께 세금액의 90% 이상을 함께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4. Dishonored Checks ( 부도 수표 )
보통 $1,250 이상의 세금납부액 Check 가 부도 처리된 경우 2%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5,000 의 Check 가 부도 처리된 경우 $100 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국세청과 분할 페이먼트 계약을 한 경우 지불한 Check 가 부도 처리되면 기존의 계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을 국세청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벌금의 구제는 없는것일까?
Penalty Relief Due to Reasonable Cause 조항이 있다. 납세자의 합리적인 상황과 사실에 근거하여 국세청이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다. 아래의 이유는 대표적인 조항들이다.

  1. 자연 재난 재해 ( 허리케인, 지진, 홍수 )
  2. 납세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죽음이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3. 납세자가 세금보고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4. 연방 세법에 기준하여 납세자의 주의 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서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

위에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연 재해 선포된 서류, 병원기록 및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보통 서면으로 국세청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벌금과 함께 부과된 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도 자주 받는 질문이다.
이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구제되지는 않지만 벌금에 부과됐던 이자는 벌금이 구제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는 면제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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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벌금구제부도 수표세무 칼럼세무보고 연장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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