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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세법상 신분 : Head of Household & Married Separately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17, 2022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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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세법상 신분( Filing Status ) 이 상당히 중요하다.
각각의 경우에 세율과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정확하고 엄격하게 준수 되도록 IRS ( 국세청 ) 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두 5 가지 신분이 있는데 많은 납세들에게 생소한 Head of Household ( HOH, 단독 가장 ) 신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Head of Household ( HOH, 단독 가장 )
이혼이나 사별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면 HOH ( 단독 가장 ) 신분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녀는 나이가 24살을 넘지 않고 ( 대학생 ), 주거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일단 자격이 주어진다. 조건만 맞는다면 부모, 형제를 넣어서 세금 혜택을 늘릴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HOH ( 단독 가장 ) 으로 신고할 수 없다. 보통 단독 가장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홀로 힘들게 키우는 경우에 해당된다. 어떤 부부들은 이혼한 것처럼 꾸며서 HOH ( 단독 가장 ) 로 보고하고 싶어한다. 환급액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2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부인은 1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17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세금보고를 하면 대략 6천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부부가 남편만 HOH ( 단독 가장 ) 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대략 총 환급액은 8천 달러가 넘게 된다. 위의 환급액의 차이는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민국 신분과 가족 관계가 중요해진다. 실제로 실제 소득을 숨기거나 부양가족 관계를 속이는 방법으로 EITC 혜택을 불법으로 받았다면 10년간 EITC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경우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EITC 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Married Separately ( 부부 각자 보고 )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항상 세금보고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거주지가 다른 곳에 위치한 부부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방법 ( Married Jointly ) 과 따로 보고하는 방법 ( Married Separately ) 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방법이 따로 보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환급 ( Refund ) 받거나 내야 할 세금 ( Due ) 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6만 달러의 연봉인 남편과 2만 달러를 버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1만 달러의 병원비를 지출했을때, 부부과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4천 달러의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 합산소득 8만 달러의 7.5%인 6천 달러를 넘는 4천 달러만 공제가 된다. 그러나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방법( Married Separately ) 을 택한다면, 아내의 소득 2만 달러의 7.5%인 천오백 달러를 초과하는 8천5백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병원비 공제 효과만 놓고 보면 부부 각자 보고하는 방법이 부부 전체적으로 4천5백 달러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 따로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공제방법이 같아야 하고 몇 가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더라도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 하고 서명까지 하는 것은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공동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만약 사업을 하는 남편의 탈세가 의심될 경우 아내의 입장에서는 함께 보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 수입의 80% 이상을 한 쪽 배우자가 버는 경우, 한 쪽은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쪽은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세금보고를 따로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전 부인이나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에서도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방법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를 보게 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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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Head of HouseholdMarried Separately단독가장부부 각자보고세무 칼럼세법상 신분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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