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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표준 공제 ( Standard Deduction ) & 항목 공제 ( Itemized Deduction )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3, 2022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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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공제방식으로는 표준공제 ( Standard Deduction ) 와 항목공제 ( Itemized Deduction ) 가 있다. Form 1040 ( 개인세금보고서 ) Page1 작성시 Line 12a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표준공제 와 항목공제의 합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조정 총소득 ( Adjusted Gross Income ) 에서 차감하면 된다. 각각의 공제 특징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결혼상태, 나이, 시각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납세자의 85% 이상이 표준공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2022년 국세청 ( IRS ) 은 부부 공동보고 $25,900, 부부 개별신고와 싱글 ( Single )의 경우 $12,950 로 표준공제액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800과 $400 인상된 것으로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다.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은 표준공제 선택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공동보고 및 개별보고의 경우 $1,400 싱글일 경우 추가공제액은 $1,750 이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지, Form 1040 Schedule A 에 각각의 항목별 금액을 작성하고 총액을 계산하여 표준공제와 비교하게 된다.

  1. 의료비 지출 ( Medical & Dental Expense )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가능한 의료비는 Adjusted Gross Income (AGI, 조정 총소득 )의 7.5% 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가능하다. 인정되는 의료비 지출로는 수술비, 병원 입원비, 처방된 약품 구입비, 선천적인 상해, 불구를 위한 성형수술비, 장애치료를 위한 특수학교의 수업료 및 보청기, 안경, 보철, 휠체어등의 특수장치를 위한 의료지출비용등이 해당된다.
    공제 받지 못하는 의료비 지출로는 의료보험회사로 부터 환급받은 금액 혹은 고용주가 대신 부담해 준 금액,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품비, 외관상의 목적을 위한 성형수술비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MSA (Archers MSA), HSA (Health Savings Accounts) 등은 이미 세제혜택을 받았기에 항목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 각종 세금납부액 ( Taxes Paid )
    지방세 ( State & Local Income Taxes ) 및 외국납부 소득세 ( Foreign Income Taxes ) 등은 세금을 지불한 시점 기준으로 공제 항목 적용 가능하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정부, 지방정부, 외국납부 재산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제할 수 없는 세금으로는 연방 소득세,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도로개설 부담금, 상하수도 설치 부담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최대금액은 $10,000 까지이다.
  3. 이자 지출액 ( Interest Paid )
    홈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는 $750,000 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한 2차, 3차 모기지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 구입에 지급한 대출수수료 ( Points ) 와 모기지 대출 보험료 ( Mortgage Insurance Premium )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공제할 수 없는 이자 지출액은 주택이나 투자자산이 아닌 개인용도의 자산구입과 관련된 이자, 신용카드 이자, 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이자, 감정평가 수수료, 공증비용 등이 있다.
  4. 기부금 공제 ( Charitable Contribution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조건없이 기부한 것으로 대가없이 기부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금품을 의미한다. 자원봉사를 제공한 경우거나 불우이웃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위해 소비한 기름값, 주차비, 통행료 등의 각종 지출은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교회 헌금의 경우에는 기부 증명서 또는 헌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국세청 ( IRS ) 요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고 가치가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는 가부시점의 공정가치 ( Fair Market Value )로 계산하며 단기 보유 및 가치가 하락한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원가 ( Basis ) 중 작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기부한 현물 가격이 $500 이상의 경우에는 Form 8283 을 제출해야 하며 $5,000 이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와 함께 Form 8283 Section B 를 제출해야 한다.
  5. 재해손실 및 도난손실 ( Casualty & Theft Losses )
    TCJA 법안 이후에는 대통령 재난선포지역 ( Disaster Area ) 으로 선포한 지역에 해당되는 재해손실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 가능하다. 화재, 폭풍 등으로 부터 개인적 용도의 재산에 대하여 입은 손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바람 등과 같은 점진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손상이나 질병이나 곤충에 의한 재산적 손해 등은 재해손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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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각종 세금납부액기부금 공제세무 칼럼의료비 지출이자 지출액재해손실 및 도난손실조원국 회계사표준공제항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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