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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C Corporation의 장점과 단점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0,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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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Corporation, Incorporation 으로 표시하며, 줄여서 Corp, Inc 의 약자로 쓴다. 법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익숙한 표현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되는 개인과 별도의 주체로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각종 채무, 채권, 소송에 있어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다한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분리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주식회사가 개인 소유물 이라 생각하며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주식회사가 가지는 독특한 장점인 유한책임 원칙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세법의 목적상 C Corp 과 S Corp 으로 구분할 수 있다.

C Corp 의 장점

첫째, 투자자가 유한책임을 갖게 된다.
보통 C Corp 의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 본인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개인과 법인의 분리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여 투자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경우 개인은 회사의 손해를 끼친 금액이상의 징벌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C Corp 에서는 동업 투자자들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둘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며 개인회사와 다르게 회사의 임원을 회사가 원하는 만큼 둘 수 있다. 경영진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담당해서 운영하므로 전문성 있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자본금 확보가 용이하다.
C Corp 은 다양한 주식거래를 통해 쉽게 투자자를 모을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 주식처분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지 않고 처분에 대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장하고 싶을 경우 C Corp 이 가장 적절한 회사 형태이다.

넷째,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C Corp 은 종업원에게 임금 이외에 주어지는 부가혜택에 대하여 회사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원본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및 장애보험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 환불되지 않는 추가 의료비용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내 의료보험환불제도 ( Self Insured Medical Reimbursement Plan ) 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운동기구 및 시설이 회사내에 준비되어 있다면 비용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 Corp 의 단점

첫째, 이중과세 원칙이 있다.
C Corp 은 주식회사 소득에 대한 개별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금의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배당 받은 주주들은 각각의 배당금을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이전되어 배당소득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 이중과세가 된다. 가장 큰 단점이다

둘째, 손실이 개인에게 이전 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회사, 파트너쉽, LLC, S Corp 형태의 회사들은 손실을 개인으로 이전하여 해당연도 개인소득과 상계하여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C Corp 에서는 회사와 개인 분리원칙에 의해 급여와 배당금 형태로 온 소득만이 개인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손실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이전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은 나중에 언급할 S Corp 형태의 회사로 피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회사운영에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등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고 이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절차상의 서류들을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 재무 기록 등을 잘 보관하여 개인과 회사의 자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히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 ) 와 달리 개인목적 과 회사영업 지출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명백한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국세청의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C Corp 의 특유의 장점인 유한책임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한 조건이다.

넷째, 특정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업종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회사들은 35%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 업종들은 가능한 C Corp 은 피해야 할 회사형태이다.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C Corp 으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고려해 볼만하다.
첫째, 회사자금 축적이 필요한 경우 – 재고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 회사 확장에 계획이 있는 경우 추천할 만 하다.
둘째, 주식시장에 상장 계획이 있을 경우 C Corp 을 많이 선택한다.
셋째, 소송과 채무 등에 위험노출이 많은 회사는 C Corp 이 바람직하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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