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중 ICE 체포 23일 만에 출국
이유는 ‘궐석 추방명령’ 가족 “재판 통지를 받은 적 없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었던 댈러스 지역 한인 남성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 KTN 코리아타운뉴스에 따르면 루이스빌(Lewisville)에 사는 양 모 씨는 10월 1일 아메리칸항공 편으로 한국에 돌아갔다. 9월 8일 체포된 지 23일 만이다.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골프 강사로 일하던 양 씨는 9월 8일 어빙(Irving)의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실을 찾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신청한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 대면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ICE 요원 2명이 들어와 그를 체포했다. 양 씨는 이후 포트워스 남쪽 앨버라도의 프레리랜드 구금센터(Prairieland Detention Center)에 갇혀 있었다. 가족은 구금 기간 식사와 위생 여건이 열악했다고 전했다.
이유는 ‘궐석 추방명령’
ICE가 밝힌 체포 이유는 ‘궐석 추방 명령’이다. 궐석 추방 명령은 본인이 이민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내리는 추방 결정을 말한다. 양 씨에게는 인터뷰 8일 전인 8월 31일, 이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가족도 이민법원 전산망에서 같은 날짜의 명령을 확인했다. 양 씨는 결혼 전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결혼 뒤 정식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신청해 왔다. 가족은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이메일로도, 우편으로도, 직접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금 시설 측은 통지를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양측 말이 엇갈렸다. 연방 이민법은 재판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궐석 추방 명령을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구금이 길어지는 부담을 고려해 한국 출국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다. 앞서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주권 신청과 이민재판은 별개
이번 일은 결혼 영주권이 마지막 인터뷰 단계까지 갔더라도, 따로 존재하는 이민법원 기록이나 추방 명령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USCIS의 영주권 심사와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다. 영주권을 맡긴 변호사가 이민법원 사건까지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되는 사례는 최근 캘리포니아, 뉴욕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알려졌다. 정부는 새 정책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추방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휴스턴 신청자가 확인할 것
•과거에 이민 재판 기록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외국인등록번호(A-Number)로 연방 이민법원(EOIR) 온라인 사건 조회(acis.eoir.justic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를 했다면 USCIS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이민법원에도 주소 변경을 따로 신고해야 한다.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터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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