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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데일리 뉴스

트럼프, 관세판결 재심 언급…”美 착취한 국가·기업들이 횡재”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2월 28,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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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따른 거액 환급소송 거론하며 주장

2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대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는 미국 측 수입업자가 내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 기존 납부된 관세가 환급되면 그것이 외국 및 외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허용돼선 안 됐을 수십억달러(정부 보조금 등)를 받아온 국가·기업들이 최소한도로 표현해도 몹시 실망스러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 또는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유한의원 로고 띠 1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연방정부가 직면한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에서 많게는 1천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 또는 결정이 등재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돼야 하는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나왔다. 해당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의 제안에 따라 과반수가 찬성해야 재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제안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Tags: 관세판결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환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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