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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한인 2세 국적포기 신고기한 연장… 국적법 개정안 통과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9월 8, 2022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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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미비하다” 실망도… 국적자동상실제 부활만이 해답

6 1. 국적법 개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기한이 연장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미국서 태어나 자라온 미주한인 자녀들은 지금까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토록 돼 있는 기간을 넘겼어도 10월 1일 이후에는 다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왔고, 특히 한인 자녀들 가운데 남성들은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장기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리고 있는 현행 국적법은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고약한 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을 따르는 후속 입법으로,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채택한 이번 개정 국적법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멀베이를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허탈한 심정을 전했다. 개정법 하에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는 철통같은 관문들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멜베이의 소송 전이나 소송 후에 변한 것은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하기 전에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의 현실 파악과 해외 전문가 의견 그리고 멀베이의 목소리를 경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병역기피에 분노하는 국민정서가 두려워서 또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와 무관한 멀베이의 권리 침해와 피해에 대해 눈 감는 대한민국의 입법 및 언론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반드시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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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국적법 개정안국적자동상실제국적포기 신고선천적 복수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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