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거주 휴스턴 시민 중상 입히고 가족 통보 절차 무시
플레처 연방하원의원, “법 집행관도 법 위에 군림 할 수 없어”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이 무고한 지역 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흉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제7선거구의 리지 플레처(Lizzie Fletcher)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ICE의 무리한 현장 운영과 법 집행 관행을 질타했다.
무고한 30년 거주 휴스턴 시민, 가족 통보 없이 구금까지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은 미겔 파라 에르난데스(Miguel Parra Hernández) 씨를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ICE 요원에 대해 흉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파라 에르난데스 씨는 다리 골절과 함께 고관절 및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ICE 측은 부상 사실을 가족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현장 목격자의 연락을 받고서야 참변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인 파라 에르난데스 씨는 30년 넘게 휴스턴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으로 범죄 전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당시 단속 작전의 표적조차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ICE에 억류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훈련 부족이 부른 예견된 참사
플레처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법 집행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휴스턴의 모든 이웃들에게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는 반드시 준엄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참극은 결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직무에 필수적인 훈련과 엄격한 검증 과정 없이 수많은 인력을 서둘러 현장에 투입한 연방 기관의 무모함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장 요원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거리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ICE 요원의 바디캠 착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레처 의원은 통제력을 잃은 연방 기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올해 2월 발의한 ‘ICE 채용 동결법(Freeze ICE Act, H.R. 7392)’을 언급하며, 해당 기관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무분별한 채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소수계 커뮤니티 권익 대변
리지 플레처 하원의원은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의 주요 멤버로서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앞장서 지지하고, 지역 한인사회 및 아태계 주민들의 재난 대비와 안전망 구축에 힘써온 정치인이다. 특히 다민족 포용 도시 휴스턴의 정서를 대변하며 이민자 가정과 소수계 커뮤니티의 기본권 수호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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