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가능한 범죄로 체포된 경우만 ICE 연락… 6일부터 시행
국토안보부 “실망스럽다” 반발, 휴스턴시 관할에만 적용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은 6일(금) 노에 디아즈 경찰청장과 함께 기자회견/ 사진출처:City of Houston 홈페이지
휴스턴 경찰(HPD)이 앞으로는 교통 법규 위반 같은 가벼운 일로 이민 당국(ICE)에 연락하지 않는다.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은 6일(금) 노에 디아즈 경찰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ICE에 연락하는 기준을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HPD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체포된 사람에게 ICE의 ‘행정 영장’이 있을 때만 ICE에 연락한다. 체포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락하지 않는다. 행정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형사 영장과 다르다.
이민 당국이 신분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발부하는 서류다. 디아즈 청장은 “경찰이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차를 세워 티켓을 발부하면, 그 사람은 티켓을 받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가면 된다”라며 “행정 영장이 있더라도 체포되지 않으면 ICE에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명령이 ICE와의 협력을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ICE에 통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휴스턴 시의회는 그동안 경찰과 ICE의 협력을 줄이려 했지만,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따르지 않으면 주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물러선 바 있다.
휘트마이어 시장도 주정부와 맞서면 시 예산에 손해가 생긴다며 협력 축소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휴스턴 경찰(HP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찰이 ICE에 연락한 사례는 200건 가까이 됐고, 이 가운데 최소 36건은 경찰이 직접 ICE에 신병을 넘긴 경우였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현 주정부가 앞으로 두 달 더 남아 있지만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 결정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경찰이 강력 범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행정명령에 실망했다며, 지역 경찰과의 협력은 ICE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휘트마이어 시장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과를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명령은 휴스턴시 경찰(HPD)에만 적용된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 포트 밴드 카운티, 케이티·슈가랜드·미주리 시티 등 다른 지역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 ICE 요원이 직접 벌이는 단속은 이번 명령과 관계가 없다. 경찰이 ICE에 ‘연락하는 경우’만 줄어드는 것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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