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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2020년 달라진 재외동포 정책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2, 2020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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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외국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편의 증진’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등 공관 업무영역 확대

  • 4. 2020 달라진 재외동포 정책 2
  • 4. 2020 달라진 재외동포 정책 1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020년 경자년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편의가 한층 증진된 분위기에서 시작한다.
재외국민등록법의 일부 개정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됐고, 단일화된 가족관계 영문증명 서류 발급도 지난 해 12월 27일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그밖에 해외 한인입양인들의 가족찾기가 재외공관에서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동포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국민등록법령 개정 내용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24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재외국민등록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교부장관이나 해당 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거나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했다. 더 이상 재외국민 등록대상자가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말소등록을 통해 실제와 부합하는 정확한 재외국민등록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둘째,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를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 귀국 후 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위한 장치다.
셋째, 등록사항의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하여 등록사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줄였다.
넷째, 재외국민등록의 기간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여, 등록기간을 현실화했다.
넷째, 재외국민등록 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고,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사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019년 12월 27일부터 개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개인이 번역, 공증하지 않고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앞서 외교부와 법원행정처는 100여명의 주한 대사 및 외교사절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향후 한국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잘 접수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고, 법원행정처도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해외취업, 유학, 해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중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개인이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번역과 공증에 비용을 부담해야만했다. 그러나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영문증명서는 단순한 번역이 아닌 해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포함시켜 완전히 단일화된 새로운 증명서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도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재외공관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2020년 새해부터 전 세계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등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후 지난 60여 년간 해외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 명이며, 이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한국에 입국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등록해야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친가족을 찾으려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며,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미 지난 해 12월 7일 휴스턴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재단, 한인회 그리고 입양인 권익단체 및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혼혈입양인연합과 함께 제1회 휴스턴 한인입양인 워크숍을 개최했던 휴스턴 한인사회는 한 발 앞서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새해부터 공식적으로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들의 유전자 채취와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상봉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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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2020년공관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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