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토요일, 9월 26,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로컬

65세 이후 건강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9, 2025
in 로컬, 휴스턴
A A
0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NAPCA 상세 가이드

6 1 65세 이후 건강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많은 이들이 65세가 되면 건강보험에 변화를 겪으며 불편함을 넘어 의료기관 방문을 망설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로 지속 이어지고 있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그동안 누리던 메디케이드 혜택이 갑자기 종료되어 당황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다. 6월 15일 최근 전미아태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이러한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세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65세에 메디케어 가입 후 메디케이드 혜택상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소득에 변동이 없는데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38% 이하인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확장 메디케이드(Expanded Medicaid)를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면, 65세가 되면서 해당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800, 부부는 월 $2,432.25였다. 65세가 되면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저축, 퇴직연금 등 자산 보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기에, 소득이 같더라도 자산이 많을 경우 시니어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또한, 주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월 소득 및 자산 한도가 달랐고 매년 갱신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NAPCA는 강조했다.

65세 이후에 메디케이드 혜택?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주하는 주의 시니어 메디케이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복수 자격자(Dual Eligible)’로 분류되어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비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메디케이드(Ful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NAPCA는 밝혔다. 2025년 기준 SSI 자격 기준은 개인의 경우 월 소득 $967 이하, 자산 $2,000 이하였고, 부부는 월 소득 $1,450 이하, 자산 $3,000 이하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 기준의 SSI에 더해 별도의 주 보조금(State Supplementary Payments, SSP)을 제공하여 SSI 한도를 높이거나, SSI와 관계없이 더 높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많은 주에서 시니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에 등록되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NAPCA는 덧붙였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메디케어에 가입한 이후 더 이상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다.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MSP) 자격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원하고, 일부 해당되는 경우 파트 A 보험료와 본인 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등)도 지원한다. MSP에 등록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Extra Help 혜택도 자동으로 주어진다. MSP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NAPCA는 설명했다. 만약 MSP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Extra Help만 따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Extra Help 자격 조건은 개인의 경우 월 소득 $1,956 이하, 자산 $17,600 이하, 부부는 월 소득 $2,643 이하, 자산 $35,130 이하다.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NAPCA 헬프라인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NAPCA는 조언했다.

NAPCA는 어떤 단체?
1979년에 설립된 전미아태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언어와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계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필수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어 핫라인 상담 1-800-582-4259, 이메일 askNAPCA@napca.org; 또는 우편 NAPCA Helpline,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로 문의 할 수 있다.

8. 건강하게 팔팔하게 메디케어 NAPCA Logo
Tags: NAPCA기초생활비보조금메디케어메디케이드연방빈곤지표전미아태노인센터
ShareTweet
Previous Post

“아버지의 날” 맞아 샌안토니오 상록노인회, 따뜻한 식사 모임으로 소통의 장 열어

Next Post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달라스 콘서트 개최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포커스]열다섯, 열일곱…총을 든 아이들, 총에 맞는 아이들(음성서비스)
뉴스

[포커스]열다섯, 열일곱…총을 든 아이들, 총에 맞는 아이들(음성서비스)

by koreanjournal
9월 26, 2026
9
뉴랜드마크 부상, 슈거랜드 H마트 4호점(음성서비스)
뉴스

뉴랜드마크 부상, 슈거랜드 H마트 4호점(음성서비스)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32
10월 10일, 제21회 휴스턴 한인 건강증진 행사
뉴스

10월 10일, 제21회 휴스턴 한인 건강증진 행사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13
뉴스

상공회 임시금지명령 심리, 10월 7일로 연기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14
2026 수채화 동호인 작가전, 10월 10일 보리갤러리 개막
뉴스

2026 수채화 동호인 작가전, 10월 10일 보리갤러리 개막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14
Next Post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달라스 콘서트 개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달라스 콘서트 개최

최신 데일리 뉴스

  • 삼성 공장 효과…오스틴 북쪽에 ‘코리아타운’ 닮은 상가(음성서비스)
  • 주 예산 끊기자… 텍사스 방범카메라 900대 ‘스톱'(음성서비스)
  •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48.1…역대 두번째로 낮아
  • 공항 밥값 비싼 이유 있었네…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전가
  • “메시의 마지막 탱고”…국대 고별전 2시간 만에 8만장 완판

기획기사

삼성 공장 효과…오스틴 북쪽에 ‘코리아타운’ 닮은 상가(음성서비스)

삼성 공장 효과…오스틴 북쪽에 ‘코리아타운’ 닮은 상가(음성서비스)

9월 26, 2026
4
주 예산 끊기자… 텍사스 방범카메라 900대 ‘스톱'(음성서비스)

주 예산 끊기자… 텍사스 방범카메라 900대 ‘스톱'(음성서비스)

9월 26, 2026
5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48.1…역대 두번째로 낮아

美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48.1…역대 두번째로 낮아

9월 26, 2026
4
공항 밥값 비싼 이유 있었네…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전가

공항 밥값 비싼 이유 있었네…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전가

9월 26, 2026
3
“메시의 마지막 탱고”…국대 고별전 2시간 만에 8만장 완판

“메시의 마지막 탱고”…국대 고별전 2시간 만에 8만장 완판

9월 26, 2026
3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9/25/2026

9월 24, 2026
5

[세줄칼럼] 다시 맞는 새 아침의 기적 – 조의석 목사

9월 24, 2026
4

[폴윤의 중년 산책] 세월은 참 이상하다.

9월 24, 2026
4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뜻을 집행할 것인가”

9월 24, 2026
4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내부고발자 ( Whistleblower )

9월 24, 2026
4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성령충만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3:11)

9월 24, 2026
4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3가지 원리원칙을 지켜라

9월 24, 2026
3

시사만평 9/18/2026

9월 17, 2026
9

[세줄칼럼] 일어나는 힘 – 조의석 목사

9월 17, 2026
6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미국 자동차 보험, 꼭 알아야 할 보장 항목

9월 17, 2026
8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의인으로 여김 받음 (로마서 4:1-3)

9월 17, 2026
5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새로운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9월 17, 2026
7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