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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비즈니스의 현금거래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29,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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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처나 고객으로 부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연방국세청 Form 8300 (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 에 지급인의 정보 및 지급금액, 목적,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거래한 현금총액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발송해야 한다. 동일인이 24시간 이내에 한 번 이상 거래한 것은 서로 연관되었다고 가정하므로 한번 지급된 것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할부계약 등을 통해 현금을 분납하기로 하였다면 최초의 지급일로 부터 1년 이내 지급된 금액을 합한 것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현금에는 여행자 수표, 캐시어스 체크, 머니오더 등도 포함된다. 간혹 일반 수표를 1만 달러 이상 발행할 경우도 보고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1만 달러 이상이라도 별도의 보고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발행인의 정보와 수표의 사본을 보관하므로 거래의 추적이 용이하여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게 된다.

현금 취급기관의 보고 의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있는것 처럼 은행, 증권회사, 외환 회사 및 체크케싱 업소등의 금융기관도 1만 달러 초과의 현금 입출금에 관련된 거래를 거래 발생 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있다. 1만 달러가 초과하는 현금을 계좌에서 입출금 하는 경우, 현금으로 수표, 머니오더, 약속어음, 여행자수표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오로 자동이체 및 송금을 하는 경우 및 달러와 외환을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고객으로 부터 1만 달러가 넘는 현금거래를 요청받을 때에는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체크케싱 업소에서도 1만 달러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게 되면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고 국세청 ( IRS ) 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부서를 두어 정기적으로 현금을 취급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상대로 교육,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만 달러 이상 현금이 국경을 넘어도 신고 대상

납세자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 출입국시 세관에서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이때 현금에는 여행자수표, 특정인에게 지급이 명시 되지 않은 수표, 어음, 머니오더, 증권등이 포함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우편이나 운송회사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로부터 지급 받을때도 FinCEN Form 105 를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 현금을 반입하는 것 자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합법이지만 보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압수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현금 보고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현금 보고 규정을 무시하거나 보고 내용을 누락, 위조하면 민사상의 벌금은 물론 정도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까지도 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보고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할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많은 현금을 소지하거나 거액의 현금거래 한 이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보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현금을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무 칼럼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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