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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내부고발자 ( Whistleblower )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9월 24,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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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직원이 나를 IRS에 신고하겠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IRS가 어떻게 알겠어?”
“사업체를 팔 때 현금매출 조금 이야기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세금 문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Whistleblower, 즉 내부고발자 이다. IRS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
IRS Whistleblower Office는 실제로 직장이나 사업 과정에서 세법 위반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IRS가 우연히 찾아내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를 생각하면 IRS 컴퓨터가 세금보고서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숫자를 찾아내고, 어느 날 갑자기 IRS 직원이 편지를 보내오는 장면을 떠올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경로가 있다.
사람이다.
전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경쟁업체나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 내부에서 회계나 매출을 담당했던 사람이 회사의 실제 거래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부에는 월 매출이 $100,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총 매출은 $130,000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사업주와 매출을 관리했던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는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POS 자료, 은행 입금자료, Excel 파일,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계소프트웨어자료, 고객 리스트, 내부 매출자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종이 한 장보다 USB 하나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사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가장 곤란해지는 순간 중 하나가 직원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이다.
특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계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내부자료를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며칠 후 직원에게서 연락이 온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IRS에 보내겠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자료를 IRS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세요.” 라는 식의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화가 나서 직접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당장 자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와 직원과의 분쟁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직원이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세법 위반이 존재하는지, 직원의 요구가 단순한 분쟁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문제가 있는지는 각각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 직원보다 더 무서운 사람?
사업주 입장에서 의외로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업의 실제 매출, 은행계좌, 현금거래, 부동산, 해외자산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면 과거의 사업내용이나 재산문제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제보가 정당한 것도 아니고, 모든 제보가 사실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IRS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누가 제보했느냐보다 그 정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이다. 현재 IRS도 Whistleblower 제보에 대해 “specific, credible and timely information”, 즉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체를 팔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
사업체를 매각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업주는 사업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 매출을 설명하면서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장부에는 $500,000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현금매출이 $200,000 정도 더 있습니다.”
사업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반드시 구매자가 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체 매각 과정에서 제공한 자료나 설명이 나중에 세무당국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할 때도 세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장부에 없는 현금매출을 아무 생각 없이 설명하는 것은 사업주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IRS는 모든 고발을 다 조사할까?
제보를 했다고 해서 IRS가 곧바로 사업장에 들이닥치는 것은 아니다.
IRS는 제보된 정보의 구체성, 신빙성, 중요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적절한 IRS 부서에 배정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IRS는 Whistleblower Office에서 접수된 정보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담당 부서로 넘기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나를 IRS에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와 “IRS가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제보는 단순한 소문과 차원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내부 회계자료처럼 사업의 실제 거래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세무당국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해외자산 신고 – UBS 사건이 남긴 교훈
해외자산 신고와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UBS와 전 직원 Bradley Birkenfeld 사건이다. Birkenfeld는 UBS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은닉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했고, 이후 미국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2008년 법원은 IRS가 UBS에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John Doe summons를 승인했다. 당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UBS에는 미국 납세자와 관련된 미신고 계좌 자산이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강화된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규정도 UBS 전 직원 Bradley Birkenfeld 의 폭로로 시작 된 것이다. Birkenfeld 자신도 UBS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고, 2009년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본인이 저지른 잘못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IRSWhistleblower office내부고발자세무조사세무칼럼세법 위반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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