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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1세 생일 전 이민 서류, 하루만 늦어도 안 된다(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0월 7,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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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10월 23일부터 생일·나이 기준 마감일은 주말이라도 연장 안 해
이민 수수료도 10월 16일부터 일부 인상

이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 접수되어 인정받던 규정이 좁아진다. 8은 서류 마감일이 주말이나 연방 공휴일에 걸릴 때 적용하는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은 10월 23일부터 USCIS에 도착하는 종이 서류에 적용된다. 달라지는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는 법이나 규정, 서류 안내문에 ’30일 이내’처럼 날짜 수로 정해진 마감일에만 다음 평일까지 연장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일 안에 내야 하는 서류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에 도착해도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본다. 생일이나 나이처럼 날짜 수로 정해지지 않은 기준에는 연장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의 21세 생일이다.  21세가 되기 전에 서류를 내야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생일이 토요일이라도 그 전에 USCIS에 도착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23년 3월부터 생일 기준 마감일에도 주말 연장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그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서류는 원래부터 주말 연장이 없었다. 온라인 서류는 제출 즉시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마감일 당일까지 제출을 마쳐야 한다. 가족 이민으로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 가정은 자녀의 21세 생일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생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린다면 며칠 여유를 두고 서류를 보내야 한다. 자신의 서류가 어떤 마감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수료도 일부 오른다

이민 수수료도 일부 바뀐다. USCIS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월 16일부터 일부 수수료를 올린다. 망명 신청 연간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임시 체류 허가(parole)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임시 보호 신분(TPS) 신청비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오른다. 일부 최초 노동 허가 신청비도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인상된다.

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바뀐 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다. 투자이민(EB-5) 비용은 더 크게 오른다. 11월 30일부터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자의 청원서(I-526 E) 수수료는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두 배 넘게 오른다. 직접 투자자 청원서(I-526)는 7,615달러가 된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없애는 신청서(I-829) 수수료도 3,75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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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10월 16일10월 23일생일·나이 기준 마감일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민 수수료 인상토요일이나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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