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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 12.5%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24,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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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조항 근거…상호관세 위법판결로 도입된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美 수입품의 99%가 60개국에서…사실상 전 세계 무역파트너에 관세 투하
‘301조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부과 예상…한국 ‘15% 상한’ 사수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온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다.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대상이 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은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 문제는 한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 관세 수치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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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01조 강제노동 관세60개국유럽연합(EU)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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