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 보상 거부 논란에 휘트마이어 시장·경찰노조 나서… 피해 청구 재검토

경찰 총격전에 파손된 휴스턴대(UH) 학생의 차 :사진 출처:abc13뉴스
경찰 총격전에 휘말려 차가 많이 파손된 대학생에게 휴스턴시가 “법적 책임이 없다”라며 보상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존 휘트마이어 시장이 직접 나섰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24일 ABC13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작전 중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낸 보상 청구 가운데 일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에게는 휴스턴 경찰노조와 함께 새 차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차 한 대에 총알 약 40발
사건은 지난 7월 6일 웨스트하이머 인근 하이랜드 빌리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와 대치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자마커스 스페이츠라고 밝혔다. 목격자 영상에는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어떤 물체를 밖으로 내민 뒤 경찰이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스페이츠는 총알이 스쳐 지나가 목숨을 건졌으나,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문제였다. 쇼핑센터 매장에서 일하던 휴스턴대(UH) 학생 애비게일 트루히요(20) 씨의 닛산 알티마였다. 트루히요 씨는 차에 약 40발이 맞았다고 추정했고, 수리 견적은 약 2만 달러가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견인된 차를 찾기 위해 경찰 차량 보관소에 200달러를 직접 내기도 했다.
“정부 면책” 이유로 거부
트루히요 씨가 시에 보상을 청구하자, 시는 ‘정부 면책(governmental immunity)’을 이유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답장을 보냈다. 정부 면책은 정부 기관이 일정한 경우 소송이나 배상 책임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트루히요 씨는 탈 수도 없는 차의 할부금을 계속 내면서 친구 차를 빌려 학교와 직장에 다녀야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달랐다. 비영리단체 ‘인스티튜트 포 저스티스(Institute for Justice)’의 제프리 레드펀 변호사는 텍사스 대법원이 1980년 판결 이후, 경찰이 업무 중 고의로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망가뜨리면 주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봐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잘못했는지와는 별개로, 공권력 때문에 피해를 본 무고한 사람에게 텍사스주 헌법상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 “행정이 상식을 잃었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시가 법을 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녀는 총격전에 휘말렸고, 행정이 상식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무고한 제3자의 청구가 자동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구를 거부할 법적 권한은 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ABC13 탐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휴스턴 경찰 활동과 관련해 재산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약 3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보상받은 경우는 4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스페이츠의 어머니도 아들이 자신의 차를 훔쳐 갔고 그 차가 총격으로 파손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시장은 안타깝다면서도 이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어떤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할지, 이미 거부된 청구를 다시 심사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경찰 작전 중 재산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경찰 사건 번호, 시와 주고받은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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