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의 재산계획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유언장을 써 두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장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집, 자동차, 은행계좌 등이 모두 반드시 유언장에 따라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프로베잇(Probate)을 거쳐 이전되고, 어떤 재산은 생전에 유효하게 설정한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해 유언장 밖에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과 자산별 명의와 수익자 지정을 서로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텍사스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은 텍사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유언장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할 독립집행인을 지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유언장에 독립집행인(independent executor)을 지정하면, 법원이 이를 허용한 뒤에는 법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업무를 매번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유언장이 없으면 텍사스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며, 상속인 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독립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독립관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 은퇴계좌, 사망 시 지급(POD) 또는 사망 시 이전(TOD) 지정을 둔 일부 금융계좌, 그리고 유효한 Transfer on Death Deed(TODD)가 기록된 부동산처럼 일부 재산은 일반적으로 프로베잇 재산과 별도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TxDMV)의 수익자 지정을 이용해 사망 시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과 별도의 지정이 충돌하면, 해당 자산에는 별도 지정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집을 넘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은 유언장을 통해 넘길 수도 있고, 유언장이 없다면 텍사스법에 따라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생전에 사망 시 이전을 정하는 deed를 준비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 deed로는 Transfer on Death Deed (TODD) 와 Lady Bird Deed가 주로 쓰입니다.
TODD는 텍사스 상속법이 인정하는 취소 가능한 비유언적 증서입니다.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가지려면 일반 증서에 필요한 형식과 공증 요건을 갖추고, 사망 시 이전된다는 내용을 담아,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TODD는 서명해 서랍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임장으로 새 TODD를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망 당시의 모기지, 담보권과 기타 부담은 그대로 남고, 일정한 경우 채권자 청구나 가족수당 등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TODD작성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Lady Bird Deed는 흔히 Enhanced Life Estate Deed라고 부르기도 하며 텍사스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소유자는 생존 중 부동산을 사용하고 통제하며,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각·담보를 설정·변경할 권한을 유보하고, 사망 시 남아 있는 부동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합니다. 다만 TODD처럼 텍사스 상속법에 정형화된 공식 제도나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문구, 기존 명의, 배우자의 권리, homestead, 담보권 및 타이틀 회사의 요구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TODD와 Lady Bird Deed, 무엇이 다른가요?
둘 중 어느 것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TODD는 텍사스 상속법에 요건, 취소 방법, 사망 전후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Lady Bird Deed는 법정 서식이 없는 실무상 증서이지만, 생전의 통제권을 폭넓게 유보하도록 상황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현재 소유관계, 부부의 community/separate property 여부, homestead 권리, 담보권, 수익자가 먼저 사망할 가능성,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수익자, 향후 매각·재융자 가능성, 채권자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ODD는 사망 전에 적법하게 등기되어야 하고, 유언장만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계획을 바꿀 때에는 법이 정한 취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도 사망 전에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집과 달리 카운티 부동산 기록이 아니라 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TxDMV)의 title 제도를 따릅니다. Texas DMV의 서식을 이용하면 차량 기록에 수익자 지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수익자는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으며, 지정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은 이 지정을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별도의 Rights of Survivorship Ownership Agreement을 통해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공동소유자의 권리가 이전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Texas DMV는 이를 위한 서식 역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언장을 통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는 부부 공동명의니까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다른 배우자의 것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미리 가족 상황에 맞게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유언장과 함께, 자산별 이전 방법을 미리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사스의 estate planning은 거창한 서류를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어려운 순간에 헤매지 않도록 길을 미리 밝혀 두는 일입니다. 집은 Will, TODD 또는 Lady Bird Deed 중 어떤 구조가 맞는지 검토하고, 자동차는 title과 수익자 또는 survivorship designation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deed 한 장과 title 한 장을 꺼내 보는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의 시간과 비용,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재산 상황이 복잡하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텍사스주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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