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장기화 조짐, 엇갈린 심리 연기 사유
“상대 증인 확보 탓” vs “관계자 일정 조율”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KACC Houston, 이하 상공회) 회장직을 둘러싼 임시금지명령(temporary injunction) 심리가 당초 예정된 21일 열리지 않고 10월 7일로 미뤄졌다. 해리스카운티 269지구 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상공회 명의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기각한 뒤 지정한 다음 기일이다.
심리가 연기된 다음 날인 22일, 양측에 일정 변경의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든 리 이사장은 대니얼 유(이사회 측 선출 상공회장)에게 문의 하라고 답했다. 대니얼 유는 “당초 9월 21일로 예정됐던 임시금지명령 심리는 관계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으며, 법원이 제시한 가장 빠른 가능 일자로 다시 정해졌다. 이사회는 해당 심리에서 증인과 증거로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이사회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모든 분께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며 상공회 이사회를 대표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반면, 비비안 권 회장 측의 설명은 달랐다. 권 회장은 “심리가 10월 7일로 연기된 것은 대니얼 유 측(이든 리, 대니얼 유, Jacey Jetton, 브라이언 김)의 야보로우(Yarborough)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 증인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심리를 취소하고 일정을 다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기의 원인이 이사회 측의 증인 확보 문제에 있다는 취지다.
앞서 해리스카운티 269지구 지방법원은 상공회 이사회 4명 명의로 제출된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기각하고 21일 본 심리를 예고한 바 있다. 한인사회의 이목이 이날 법정에 집중됐으나, 재판이 2주가량 미뤄지면서 상공회 내부 거버넌스와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인회의 화해 중재 노력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해임 절차의 적법성과 정관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다가오는 10월 7일 법정에서 어떤 증거와 증인들로 판가름 날지 동포사회의 시선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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