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대통령 당선이후 미국 주식의 상승장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이익을 보고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최근 많은 독자분들께 미국 주식과 세금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 주식으로 발생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주요 세무처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 Wash Sale 주의하자 !!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해에 모두 과세 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2 [폴윤의 중년 산책]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8/PaulYoon-Column-081426-360x180.jpg)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7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8/video-0815-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