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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1월에 챙겨야 할 서류들…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1,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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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신고가 지난 1월 29일 시작되었다.
2023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비용은 물론 비지니스 매상, 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결산해야 할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통 1월에 받게 됨으로 아래에 열거된 서류들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이 지면과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것 같다.

1. 급여를 받은 분들은 W-2를 받아야 한다
세법상으로 모든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기에 늦어도 2월 첫째주 까지는 2023년 W-2 Form을 종업원들이 받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직장을 옮겨서 여러곳 이상의 W-2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들은 분실되는 W-2 없이 챙겨야 하고 본인이 받았던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작은 금액의 급여도 W-2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것을 잊지말자.
혹시 본인의 주소가 바뀐경우, 근무했던 회사로 연락해서 새 주소로 W-2를 받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2. Independent Contractor ( 독립계약자 ) 로 일한 분들은 1099를 받아야 한다
프리랜서, 에이전트로 일을 했거나 혹은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말까지 1099를 받아야 한다. Form 1099를 통해서 2023년 일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본인의 소셜번호 또는 고용주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받기 때문에 받아야 할 Form 1099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1099Form 을 회사는 IRS와 독립계약자들에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인은 1099를 받지 못해 세금보고서에 소득을 누락하고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 부터 Form 1099-K를 받아야 한다
IRS (국세청) 는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카드 회사)로 부터 각 가맹점의 한 해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보고 받고 있다. 카드 회사는 IRS로 보고되는 전년도 카드 매출 신고 내역을 각 가맹점 앞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발송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Form 1099-K 이다.
IRS로 직접 신고된 가맹점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그 가맹점이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중요한 수단이 됨으로 Form 1099-K를 수령해서 비지니스 세금보고시 매출금액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금융기관으로 부터 Form 1099-INT 혹은 1099-DIV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해당기관으로부터 Form 1099를 반드시 받아서 세금보고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액이 적을 경우라도 이자, 배당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5. 주식투자자들은 Form 1099-B를 받아야 한다
2023년 동안 각각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주식 구입날짜, 구입금액, 매각날짜, 매각금액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투자기관에서 발생하는 Form 1099–B에는 구입날짜, 구입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보고 없으면 투자기관에 연락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 두어야 한다.

6. 은퇴연금을 받는 분들은 Form 1099-R을 받아야 한다
은퇴연금을 해약한 경우에도 Form 1099–R을 받아야 한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그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 할 수도 있고 보고 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Form 1099–R 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은퇴연금을 바꾼 경우에도 IRS에 그 변동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연금 인출 날짜 및 다시 불입한 날짜와 금액도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Form 1098을 받아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은행에서 보내오는 Form 1098을 매해 1월에 받아야한다. 여기에는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있다. 모기지 이외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2차 융자 및 Line of Credit 받은 납세자들도 Form 1098을 받아야 한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를 받아야 한다
1095–A는 마켓플레이스 ( Marketplace ) 에서 적격 플랜 ( QHP )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중 하나이다. 이 양식지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들에게 발송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 정보가 없이는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기 어려움으로 세금보고서 작성전에 1095–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1095–B는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한 경우에 발급 받게 되고 1095–C는 직장의료보험 관련 양식으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받게 된다.

그 밖에 $250 이상의 종교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사회복지 연금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받아야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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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1099W-2세금신고세무 칼럼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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