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부터
영주권자 180일 해외 체류…. 심사 대상 가능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을 더 넓게 따지는 새 연방 규정이 시행되면서, 영주권을 앞둔 이민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Medi-Cal)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이름이다. 텍사스에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를 이용하는 이민자 가정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관한 2022년 규정을 없애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 부담’ 심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절차다. 그렇게 판단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장기간 요양시설에 머무는 경우 정도만 심사에서 문제가 됐다. 새 규정에서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WIC, 주택 지원 등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혜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이 정확히 포함되는지 명확한 목록은 없다. 심사관이 나이·건강·소득·학력·가족 지원 등을 함께 보고 사례별로 판단한다.
가족·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이 대상이다. 이미 영주권을 가진 사람, 시민권 신청자, 난민·망명자, U 비자·T 비자 소지자 등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연속으로 180일 넘게 머물다 돌아오면 재입국 과정에서 공적 부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 이 규정은 이민 심사 기준일 뿐,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를 받을 자격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혜택이 부모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논란이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은 시민권자 자녀의 메디케이드나 학교 무료 급식까지 부모 심사에서 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HS도 이번 규정으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이 서로 다른 가정의 최소 10%가 혜택을 끊을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와 지방정부, 이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10월 현재 규정은 그대로 시행 중이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혜택을 끊기 전에 먼저 이민 변호사나 비영리 이민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의료 혜택을 성급하게 끊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