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SB8, 보안관 ICE 287(g) 협약 12월 1일까지 의무화
포트벤드·갤버스턴 이미 참여…해리스카운티 서명 여부 미공개

텍사스 SB8, 보안관 ICE 287(g) 협약 / 사진캡처:texaspolicyresearch
텍사스에서 형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카운티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지역 보안관 사무실이 이민법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것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텍사스 주법 SB8에 따라 구치소를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긴 카운티 보안관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이행 시한은 오는 12월 1일로, 두 달여 남았다. 이 법은 카운티 보안관에게 적용된다. 휴스턴 경찰(HPD) 같은 시 경찰은 SB8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287(g) 협약이란
287(g)은 연방 이민법 조항에서 이름을 따온 프로그램이다. ICE가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 직원을 교육하고 감독해, 일정 범위에서 연방 이민법 집행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어느 방식이든 이민 신분 문제로 ICE에 넘겨질 사람은 원래 석방 시점 이후 최대 48시간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ICE가 그 안에 신병을 인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287(g)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치소 단속 모델’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벼운 혐의로 수감되었더라도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추방 대상으로 판단되면 ICE 구금 요청(detainer)이 내려질 수 있다. ‘영장 집행 모델’은 가장 범위가 좁다. ICE가 이미 발부한 행정 영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직원이 스스로 이민 신분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태스크포스 모델’은 권한이 가장 넓다. 교육받은 경찰관이 순찰이나 교통 단속 같은 일상 업무 중에도 ICE 감독 아래 이민 신분을 묻고, 일정 조건에서 체포할 수 있다. SB8은 어떤 모델에 참여할지 각 보안관이 고르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추방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따르지 않으면 소송
보안관이 협약을 추진하지 않으면 텍사스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협약을 요청했는데 ICE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최소 1년에 한 번 다시 요청해야 한다. 주정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운티 인구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인구 10만 명 미만은 8만 달러, 10만~50만 명 미만은 10만 달러, 50만~100만 명 미만은 12만 달러, 100만 명 이상은 14만 달러다. 휴스턴 인근 여러 카운티는 이미 287(g)에 참여하고 있다. 포트 밴드 카운티는 지난해 5월 구치소 단속 모델과 영장 집행 모델에 함께 서명했다.
슈가랜드, 미주리 시티 등 포트 밴드 주민이 체포괴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면 이민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갤버스턴 카운티는 세 가지 모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보안관실뿐 아니라 컨스터블 1·2·4구역과 리그시티 경찰도 태스크포스 모델에 참여한다. 이 밖에 몽고메리·챔버스카운티는 구치소 단속 모델, 브라조리아·월러·리버티 카운티는 영장 집행 모델에 참여하고 있다.
해리스 카운티는 상황이 다르다. 에드 곤잘레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은 2017년 기존 287(g) 협약을 끝냈다. 당시 이민자 확인 업무에 드는 인건비 약 67만5,000달러를 순찰 인력에 쓰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ICE 요원이 카운티 구치소에 들어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287(g) 협약이 없어도 해리스 카운티 구치소의 ICE 협력 규모는 크다. 해리스 카운티 구치소는 ICE 구금 요청 건수가 9,500건이 넘어 전국 1위였다. 보안관실은 하루 평균 약 15명, 지난해 모두 5,400명 가까이 ICE에 넘겼다고 밝혔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 장관실은 지난 5월 13일 엘패소·벡사·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이 ICE와 협약을 마쳤거나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카운티가 이미 서명했는지, 어떤 모델을 택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왜 논란인가
287(g)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형사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 가운데 추방 대상자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반대하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지역 경찰과 이민 단속의 경계가 흐려지면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가 커지고,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보거나 목격해도 경찰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인 독자가 알아둘 점
단순 교통 법규 위반만으로 구치소 단속 모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체포돼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민 신분 확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갤버스턴 카운티처럼 태스크포스 모델에 참여한 지역에서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도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도 범죄 종류와 유죄 판결 여부 등에 따라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자 소지자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체포됐다면 형사 사건과 함께 이민 신분에 미칠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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