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연방검찰, 1996년 추방 명령 숨긴 혐의로 민사소송 제기
전국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 100건 넘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과거 추방 명령을 숨기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시민권 취소 소송을 당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지역 연방검찰은 지난 18일 발표에서 케빈 윤상 김(Kevin Yun-Sang Kim)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지난 6월 제기했으며,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민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시민권 박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1996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스스로 미국을 떠날 기회를 주는 ‘자진 출국’을 허락하면서, 떠나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김 씨가 자진 출국에 동의하고도 떠나지 않아 이 명령이 추방 명령으로 바뀌었고, 이 때문에 합법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 기소가 아닌 민사소송이다. 김 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의 시민권을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소장의 내용은 주장일 뿐이며 아직 법적 책임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문 대조”… 수십 년 전 기록도 추적
같은 발표에서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온두라스, 중국 국적자를 상대로 한 시민권 취소 민사소송 2건과 부탄 출신 남성에 대한 시민권 사기 형사 기소 1건을 함께 공개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과거 이민 기록이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시민권을 받았다는 혐의다.
러스 퍼거슨 연방검사는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지문을 대조해, 신분을 바꿔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수십 년 전 사례나 추방 명령 이후의 사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오래전 다른 이름을 썼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지금 지문 대조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귀화 시민권은 불법으로 받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받으면 취소될 수 있다. 휴스턴에서도 진행 중시민권 박탈 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샬롯 지역 공영방송 WFAE는 연방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서 제기한 소송이 전국 100건이 넘는 소송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다. 휴스턴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초 발표에서 7월 22일 휴스턴 지역에 살던 페루 출신 68세 남성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는 휴스턴에 본부를 둔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휴스턴 크로니클 보도에서 한 이민 전문가는 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매우 넓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당시 과거 이민 기록을 정확히 밝혔는지 걱정되는 한인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미 법무부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검 보도자료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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