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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의 체납세금을 위한 수단 – 린 ( Lien )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30,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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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IRS ) 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했으나 미납 세금이 있거나, 세무감사를 받고 추가 세금이 추징이 되었는데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세자의 체납세금을 수금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수금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린 ( Lien ) 이 있다.

린 ( Lien ) 은 무엇인가 ?

Lien 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를 통해서 제3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Lien 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등록하여 공시된다. 주의할 점은 연방 소득세와 관련된 Lien 의 효력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미래에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담보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모기지 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특정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국세청은 Lien 의 공시를 통해서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광범위하게 권리를 주장한다.

린 ( Lien ) 으로 인한 결과는 ?

자산의 매각 혹은 담보대출 불가능 – Lien 이 설정된 자산은 등록된 타이틀에 영향을 주므로 자산의 매각이나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한다.

소유재산 담보설정 –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고 Lien 설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담보가 설정된다.

크레딧 – Lien 이 설정하게 되면 체납자의 크레딧 기록에 올라가며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게 된다.

비즈니스 – 외상매출금 ( Accounts Receivable ) 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재산과 권리에 담보가 설정되므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파산 ( Bankruptcy ) 선고 – 파산선고가 모든 체납세금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할지라도 파산선고 후 해결되지 않은 체납세금에 대한 Lien 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Lien ( 담보권 설정 ) 의 해결방법

국세청 Lien 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과의 체납세금조정협상 (Offer in Compromise) 을 하거나 분할납부 (Installment Payment) 를 계획할 수 있고, 10년의 공소시효를 기다리는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납부한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Lien 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Lien 을 해결하면 정부에서는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Lien 해지증명서를 발부한다. 이는 관할 카운티나 주 정부에 등록된 Lien 의 해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해지 증명서를 다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ien 해지 증명서를 신용보고기관에 직접 보내거나 국세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서 납세자의 크레딧 기록에서 Lien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IRSLien납세자담보권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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