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0.5%라고들 한다. 법인 고객이 1000개라면, 1년에 5개씩은 매년 감사에 꾸준히 걸린다는 뜻이다. 아직 안 걸렸다면 IRS가 바쁘든지, 내가 운이 좋든지, 둘 중 하나일것이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혼돈, Commingling)과 이를 회사 비용으로 적당히 공제 처리하는 것이다. 여러 IRS 감사관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1. 은행 통장에 남은 돈, 정말 전부 내 돈일까요?
한 해 장사를 마치고 보니 은행 통장에 든든하게 돈이 남았다.
‘내 사업이니까 당연히 전부 내 돈이지’라고 사장은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손님들로부터 받은 매상 수입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
물건값, 가게 렌트비, 은행 대출금과 직원들 주급을 주고 나면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다.
하나는 정부(IRS)가 갖고 갈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고생한 사장인 내가 가져갈 보상이다.
여기서 오너들이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실수: 순서의 오류
세금 낼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남은 돈을 전부 빼가는 것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은행 통장에 있다고 해서 다 내 돈은 아니다. 특히 Payroll Tax(원천세)와 Sales Tax(판매세) 낼 돈까지 손을 대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것은 내 수입(Income)이 아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이 국가에 내려고 내게 잠시 맡겨 둔 돈(Trust Fund)일 뿐이다.
두 번째 실수: 공사(公私) 구분 없는 지출
우리가 IRS로부터 EIN(사업자 등록번호)을 받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동업자’인 IRS와 지분 계약에 서명한 것과 같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발적으로 말이다. 내 마음대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동업 계약 위반이나 다름없다.
2. 내 자산을 지키는 두 가지 확실한 해결책
– 사장도 본인의 월급을 미리 정해라
“남은 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직원들처럼 합리적인 선에서 본인의 급여를 미리 책정해 두고 가져가야 한다.
– 세금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매상의 일정 비율을 다른 계좌에 매주 미리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만 실천해도 세금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은 사라진다.
3. 글을 맺으며
회사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남은 돈과 써도 되는 돈은 명백히 다르다. 이익(Income)과 잔고(Cash)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건강은 아파야 비로소 보이고, 세금도 문제가 터져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사 돈을 내 지갑처럼 쓰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 오늘 쌓은 좋은 습관이 ‘진짜 내 돈’을 지켜준다. IRS가 계속 바쁠 것이라는 보장도, 내가 계속 운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IRS라는 동업자는 언제든 빌런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하라. 그것이 내 사업을 지키는 유일한 구원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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