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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데일리

IRS,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규정 발표…올해 세금 신고부터 적용(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월 6, 2026
in 데일리,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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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립 신차 구매자에 최대 1만 달러 세금 공제 혜택

06미국산 새차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에 따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공제 대상 및 조건

IRS는 1월 2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규정 제안서(REG-113515-25)를 발표하며 “자동차 대출 이자 무세(No Tax on Car Loan Interest)”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시했다.적격 차량 요건으로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 차량총중량(GVWR) 14,000파운드 미만, 승용차, 미니밴, 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이 해당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차량으로 중고차는 제외된다. 납세자 자격 요건 으로는 차량의 최초 소유자,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상업용 제외), 차량에 대한 제1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 수정조정총소득(MAGI) 기준: 독신 10만 달러, 부부합산 20만 달러 이하 이어야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매 1,000달러당 200달러씩 공제액이 감소된다.

미국 조립 여부 확인 방법

IRS는 납세자들이 차량의 미국 조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딜러십 차량에 부착된 라벨에 최종 조립 위치 표시와 차량식별번호(VIN)를 통해 제조 공장 위치 확인을 할수 있으며, 온라인 도구 으로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VIN 디코더를 통해 조립 위치 확인할수있다.

JK오토 클릭

신고 방법 및 서류

납세자들은 2026년 초 2025년 세금 신고 시 자격을 갖춘 차량 대출에 대해 지불한 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IRS는 2025년에 한해 대출 기관들에게 전환기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대출 기관들은 새로운 IRS 양식 대신 2026년 1월 31일까지 차입자에게 2025년 동안 지불된 이자 총액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명세서는 온라인 계좌 포털, 월별 명세서, 또는 연간 요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대출 기관들이 Form 1098-VLI를 사용해 지불된 이자를 공식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차량의 VIN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Schedule 1-A를 작성해 공제를 청구한다.

재융자 대출도 적격

IRS 규정은 적격 차량 대출을 재융자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 단, 원래 대출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 개인 용도의 신규 적격 차량 구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재융자 대출도 차량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4일 서명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일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 중 처음 제안한 공약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공제가 차량 가격과 금리가 여전히 높은 시점에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를 받는 납세자와 항목공제를 받는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의료비 등을 항목별로 공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와 재무부는 제안된 규정에 대해 2026년 2월 2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동부시간)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격 확인과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대출 기관에 명세서를 요청하고, VIN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앤리회계사 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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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2025년세금신고적용미국국세청소득공제자동차대출이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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