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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 자녀의 이혼 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8월 27, 2026
in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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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속 재산은 자녀만의 Separate Property (구분재산)가 되므로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상속받은 후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 배우자의 재산과 섞어 사용했는지, 자녀의 결혼이 이혼이나 사망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그 재산이 자녀의 구분재산으로 유지되고 다음 세대까지 보호되도록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재산 Separate Property vs.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텍사스법상 부부의 재산은 크게 구분재산 (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으로 분류됩니다.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 개인 상해 보상으로 받은 위자료 등은 구분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사망 후 유언으로 남긴 재산은 자녀가 결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의 구분재산입니다.
반면,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 중 형성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이 한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분재산이 되지는 않고, 특정 재산이 구분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배우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은 자녀가 이혼하거나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혼 시 구분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자녀의 사망 시에도 유언장이 없는 경우 구분재산과 공동재산의 상속은 달라지게 됩니다.

Commingling 방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계속 구분재산으로 인정되려면, 그 재산의 형태가 다른 자산으로 바뀌더라도 원래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현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자금의 이동과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도 자녀의 구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분재산을 공동재산과 섞어 사용하면 commingling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부부 공동 계좌에 입금한 뒤 월급이나 생활비와 섞어 사용했다면 어느 부분이 상속재산인지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공동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이를 구분재산으로 출처와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구분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텍사스에서는 별도의 유효한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결혼 중 구분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임대건물을 상속받았다면 건물 자체는 구분재산이 되지만, 결혼 중 발생한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계약 (Marital Agreement)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가 Marital Agreement (결혼계약)입니다. 자녀 부부가 혼전 계약 또는 결혼 후 재산 계약을 통해 공동재산을 각자의 구분재산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배우자의 구분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그 배우자의 구분재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자녀의 구분재산으로 유지하려면 결혼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유언장에 그러한 의사를 적는 것만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자발성, 충분한 재산 공개 및 독립적인 법률 조언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 (Trust)
세대를 거쳐 보다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재산을 Trust (신탁)을 통해 물려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Irrevocable Trust를 설정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되, 독립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원금에 권리가 있는지, 분배의 형태가 어떠한지, 자녀에게 인출권 등 다른 권리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탁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망 시 상속 재산 보호
상속재산 보호에 있어, 자녀의 이혼과 사망은 서로 구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유언 없이 배우자와 아이들을 남기고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구분재산 중 동산은 1/3은 배우자에게 2/3은 남은 아이들에게 상속됩니다. 부동산은 모두 남은 아이들에게 상속되지만 배우자가 부동산의 1/3에 대한 life estate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망 시 손자녀나 정해진 가족에게 부모의 상속재산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가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부모가 신탁을 통해 자녀를 수익자로 두고 사망 후의 successor beneficiary를 손자녀나 다른 가족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생전 필요를 지원하면서도 자녀 사망 후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될지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는 것을 넘어 이후 관리까지 검토해야
상속계획은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를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혼생활 중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녀가 이혼하거나 먼저 사망하면 누구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은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하나의 위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 일구어 남긴 재산이 부모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서류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의 뜻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장기적인 장치입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The Sung Law Firm
346-850-3739
debby@thesu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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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Debby Sung결혼 계약공동재산구분재산법률 칼럼상속 재산신탁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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