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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세금 환급 최대 8,231달러…사실은 이렇습니다(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0월 20,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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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분 근로소득공제(EITC) 한도 인상
내년 세금 보고 때 신청, ITIN 소지자는 해당 안 돼

“IRS가 최대 8,231달러를 입금해 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숫자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고, 지금 당장 받는 돈도 아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중간 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2026년 최대한도다. IRS는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이 한도를 2025년의 8,046달러에서 8,231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누가 얼마를 받나

최대 8,231달러는 자격을 갖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만 해당한다.

자녀 수에 따른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녀 3명 이상: 8,231달러

•자녀 2명: 7,316달러

•자녀 1명: 4,427달러

•자녀 없음: 664달러

이 금액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혜택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든다.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은 연 근로소득이 약 1만 8천~2만 4천 달러일 때 최대 금액을 받는다. 그보다 더 벌면 금액이 줄기 시작해, 개인 신고 기준 약 6만 3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약 7만 달러가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소득 상한선은 개인 신고 기준 약 6만 3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약 7만 달러다. 이자나 배당 같은 투자 소득이 1만 2,200달러를 넘으면 근로소득이 적어도 받을 수 없다. EITC는 ‘환급형’ 공제다.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500달러인데 공제액이 3,000달러라면 2,500달러를 환급받는다.

언제 받나

이 금액은 올해(2026년)에 번 소득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초 2026년도 세금 보고를 할 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EITC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EITC를 신청한 사람의 환급금은 일찍 보고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기를 막기 위해 IRS가 추가로 심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있어야 한다. 세금 신고용 번호인 ITIN만 가진 사람은 EITC를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연도 내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여야 한다. 일해서 번 소득만 인정된다. 월급, 팁, 자영업 소득, 우버·배달 같은 긱(gig) 소득은 포함된다. 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실업수당, 양육비, 이자·배당은 근로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텍사스에는 주 소득세가 없어서 일부 다른 주처럼 주정부가 별도로 주는 EITC도 없다. 따라서 텍사스 주민은 연방 EITC만 받을 수 있다.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IRS 웹사이트의 ‘EITC Assistant’ 도구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IRS가 운영하는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VITA)도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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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근로소득공제세금 환급자녀 수저소득·중간 소득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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