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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비지니스 연말 절세 방법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1월 11, 2021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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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예상되는 연말소득을 내년 초로 미룬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동종자산교환 ( 1031- Like Kind Exchange ) 을 통하여 세금을 이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비지니스를 판매하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오너캐리 ( Owner Carry ) 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연말에 발생이 예상되는 큰 매출은 가능하면 다음 해로 미루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음 해에 더 큰 매출이 있다면 반대로 올해 매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

  1. 내년 초의 경비를 점검하고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현금주의 ( Cash Basis ) 는 현금이 지급되고 입금된 시점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회사가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선택했다면 연초에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당겨 연말에 지급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초에 발생하는 렌트비, 급여 등을 앞당겨 지출하면 올해 매출에서 상쇄되므로 예상되는 이익이 줄어질 수 있다.
내년 초에 장비구입 및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면 구입한 첫 해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세법조항 ( Sec179 ) 이 있으니 가능하면 앞당겨 올 해 말에 구입하면 도움이 되겠다.

  1. 장기투자 이익과 손실 ( Long Term Capital Gain & Loss ) 이 세금에 유리하다.

주식, 투자상품 등을 매각하고 남은 이익금은 자산을 보유했던 기간에 의해 1년 이상의 경우 장기 ( Long term ) 와 1년 미만단기 ( Short term ) 로 나누어 지는데 낮은 세율의 적용은 장기보유 투자상품 및 자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단기차익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늘려서 내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올 해 발생한 투자상품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은 올 해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 ( Accounts Receivable ) 을 대손 ( Bad Debt ) 처리하자.

외상대금 중에 회사가 회수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금액을 모아 올 해 대손금 ( Bad Debt ) 으로 처리하자. 단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오래되어야 한다.

  1. 회사은퇴 연금 계획에 가입한다.

보통은 12월31일까지의 납입금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한 금액까지 혜택이 주어지니 알맞는 은퇴연금에 가입하여 납입금 세제혜택을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401( K ) & SEP이 대표적인 절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에 해당한다.

  1.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소규모 개인회사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 ( 18세 미만 )가 종업원으로 고용되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실업급여세 등을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소득이 없는 가족원 혹은 자녀를 고용하면 비지니스 절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이 분산되는 절세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가족고용동종자산교환세무 칼럼연말 절세오너캐리조원국 회계사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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