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 ( 판매세 ) 는 비즈니스 매상에 붙는 세금으로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텍사스는 8.25% 이다. 판매가 이루어진 소비자가 주정부 및 타운정부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비즈니스에게 판매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판매세가 누구의 돈인가? 비즈니스에 왔던 손님들의 돈이고 결국은 정부의 돈이다.
비즈니스는 잠시 보관하고 있을뿐 비즈니스의 수입원이 아님을 기억해야한다.
판매세를 낸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손해 보는것은 하나도 없다. 판매세는 비즈니스의 수입원이 아니다.
현금매상은 판매세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금매상은 당연히 전체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빠져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현금매상이 줄어든것이 사실이고 현금 매상 누락으로 인해 비즈니스의 판매세 세무감사가 증가한것도 사실이다. 1099-K, 크레딧카드 매상 보고 의무화로 인해 동일 업종 통계와 비교하여 축소된 매출액이 크다고 생각되는 비즈니스가 우선 순위로 감사대상에 오르고 있다.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즈니스에 이득이 될것이라 생각하는 오너들이 현금매상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모두 비즈니스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지극히 비 정상적인 거래이다.
현금매상을 제대로 보고하고 숨겨왔던 지출과 비용을 투명화 하면 대부분의 세금문제가 해결된다. 세금문제의 많은부분이 현금매상과 지출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판매세 ( Sales Tax ) 세무감사
많은 비즈니스들이 판매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판매세 ( Sales Tax ) 감사를 받게 되면 비즈니스는 일별로 기록된 매상장부를 요구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의 현금매상은 상당부분 줄여진 금액이다.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전부라 생각한다.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비즈니스는 감사관의 실사를 받게 된다. 감사관에 의해 파악된 현금과 카드매상은 통계에 의해 누락이 의심되는 매상과 판매세 미납벌금과 이자로 이어지게 된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파악된 매상 추정치로 누락된 매상을 계산하는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비즈니스 매상이 오르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예전에는 매상이 좋지 않았다고 대부분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세를 관리하는 주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비즈니스의 주장이 받아지려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된 매상장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은행스테이먼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행스테이먼트는 단지 보충자료일 뿐이다.
사용세 ( Use Tax ) 와 세무감사
사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텍사스의 비즈니스가 자재들을 알라스카로 부터 구매하고 1.8% 의 판매세를 지불했다. 그런데 자재들을 사용( use ) 하는 곳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텍사스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판매세 차액만큼을 텍사스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 이다. 하지만 주정부가 타주에서 구입하고 들여오는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찾아서 사용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을 두어 본인도 모르게 사용세 탈세가 되는것을 막아준다. 판매세와 사용세는 서로 비슷하기에 판매세 ( Sales Tax ) 감사와 함께 사용세 ( Use Tax ) 감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텍사스 식당이 자재들을 하와이 ( 판매세율 4.3% ) 에서 들여와 실내공사를 하고 $10,000 을 비용으로 기록했으나 하와이에서 판매세를 낸 기록이 없을경우 8.25% 추가 사용세를 텍사스에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 여러주를 넘어가는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기록으로 남겨두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을 확보해 놓는것이 중요하다.
판매세와 사용세 감사혜택은 주 정부에게 돌아간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 정부는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즈니스들은 판매세 감사에 대한 서류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판매세 역시 상식선에서 접근하자. 비즈니스 규모와 지출이 비슷한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상이 두드러지게 낮을경우 주 정부가 추정해 놓은 현금매상과 판매세 자진납부에 동의 하지 않을경우 현장감사를 하겠다는 주 정부 편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평소 정확한 기록과 증거자료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납세자들은 기억해야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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