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채무 불이행자 대상 임금 압류 재개

미국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 임금 압류 실행이 1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지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조치다.
500만 명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500만 명 이상의 차입자가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약 400만 명이 체납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임금 압류를 시작할 계획이며, 첫 통지서는 약 1,000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1월 7일 주에 발송될 예정이다.

최대 소득의 15% 압류 가능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채무 불이행 차입자의 세후 소득 중 최대 15%까지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차입자는 주당 최소 217.50달러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대응 방안 마련 시급
교육부는 채무 불이행 차입자들에게 임금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 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출 통합, 또는 적격 상환 계획에 등록하면 임금 압류를 중단시키거나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옹호 단체 비판
학자금 대출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많은 차입자들이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압류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차입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교육부나 대출 서비스 기관에 연락해 상환 옵션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8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8/video-0815-360x180.jpg)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14 [영상]이 대통령 “개헌 위해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8/video-0815-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