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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2025년-2026년 세금보고시 유의사항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월 29, 2026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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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액 ( Standard Deduction ) 상향 조정

부부 공동보고 ( Married Filing Jointly ) 는 $32,200, 싱글 ( Single ) 은 $16,100 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은퇴자들은 만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보너스 공제가 신설되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65세 이상 개인당 $6,000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해당된다면 총 $12,000 추가 공제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너어 부부는 표준 공제만으로도 $44,200 까지 소득이 사실상 비과세 된다. 이는 단순한 공제 확대를 넘어 연금 인출시기, IRA 인출 금액, 그리고 소셜연금 과세 여부까지 은퇴소득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팁 ( Tips ) 과 오버타임 ( Over-Time ) 수당 공제

팁이나 오버타임 수당에 대해 연방소득세 부담은 줄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즉 FICA( 소셜텍스 ) 세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향후 FICA 를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점은 급여명세서 ( Paystub ) 에서 팁과 오버타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히 보고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팁 소득은 최대 $25,000 까지 소득공제 ( 비과세 ) 가능하고 오버타임 수당은 개인은 최대 $12,500, 부부 공동 신고시에는 합산하여 최대 $25,000 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자동차 대출 이자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개인용도로 구입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대출이라면 자동차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0,0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 ( Standard Deduction ) 를 선택한 납세자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조정공제 라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차량은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여야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차량관계 서류, VIN 번호를 통한 제조국 확인, 이자 지급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비즈니스 : 보너스 감가상각 100% 비용 처리와 R&D 비용처리

2025년 초 이후에 취득해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자산은 첫 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용 트럭, 장비, 기계, 컴퓨터 등이 비즈니스에 사용된다면 해당될 수 있다.
2025년에 구입해서 사용 중인 자산을 2025년 비즈니스 세금신고에서 한번에 비용 처리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연구개발 R&D 비용 처리 방식이다. 기존의 5년간 분할 상각 ( Amortization ) 방식이 다시 발생 즉시 전액 비용 처리로 돌아왔다. 벤처기업이나 기술 기업의 경우 기존의 자산으로 묶여있던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여부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송금세

2026년 1월1일부터 현금, 머니오더 ( Money Order ), 캐시어스 체크 ( Cashier’s Check ) 등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1% 송금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제는 해외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명확히 남는 은행 간 공식 계좌 이체 방식은 이 소비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송금 습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었던 보조금 확대 혜택과 상환 유예 규정이 종료되었다. 그 결과 소득을 낮게 예상해 보조금을 받았다가 실제 소득이 기준선을 넘게 되면 예전처럼 받은 보조금을 상당부분 혹은 전액 반환해야 하는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올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마켓플레이스에 즉시 반영하여야 추후에 큰 세금부담을 피할수 있다.

종료되는 혜택들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30일 구매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창문, 단열, 태양광등 홈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도 2025년 12월 31일 설치분까지만 인정된다. 2026년 공사를 계획했던 납세자들은 세금혜택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예산을 다시 점검해야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R&D 비용처리대출 이자세금보고세무칼럼오바마케어 보조금조원국 회계사표준공제액해외 송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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