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소송도 전례 없는 대규모 강제 확대
한인 변호사들 “섣부른 신청, 출국 자제, 추이 지켜봐야”

By 동자강기자
info@kjhou.com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신청 방식을 전면 규제하고 이미 국적을 취득한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동시 다발적으로 격상하면서 휴스턴 한인 동포사회를 비롯한 미국 내 이민 사회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정책 지침과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미 연방 법무부(DOJ)는 이민 행정 변호사들을 연방 검사실로 전격 전환 배치하여 과거 이민 서류상의 사소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추적해 시민권을 강제로 빼앗는 비 귀화 소송을 현대 이민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합법 관행 하루아침에 붕괴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새 정책 지침과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재크 칼러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한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표하며, 이번 지침이 이민 시스템을 법의 원래 취지대로 돌려놓고 편법적 인센티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합법적 이민자들의 당연한 관행이자 권리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폭거로 규정했다. 더 가디언이 인용한 워싱턴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을 대기 중인 이민자만 100만 명 이상에 달하며, 이들이 영주권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미국에 남겨진 직장과 가족 등 생계 기반이 일시에 와해되어 대규모 생이별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미행정부, 신분 조정은 정당 권리 아닌 혜택
CBS 뉴스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민국 내부 정책 메모에는 연방 정부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미국 내 신분 조정(I-485 서류 접수) 절차를 신청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베푸는 ‘행정적 혜택’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합법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해외 영사관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 신분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해 심사관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CBS는 폭로했다. 코트하우스 뉴스(Courthouse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에바 골린저 이민 변호사와 휴스턴의 마리아 카리 변호사 등 현지 법조계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이민법 규정에 엄연히 명시된 합법 절차인데 이를 꼼수나 허점으로 몰아붙여 합법 이민자들을 가차 없이 쫓아내고 있다”며 격앙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권철희 변호사 “가족 초청도 이젠 거절 재량권 발동”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휴스턴을 포함한 전국의 이민 인터뷰 담당 오피스에 신속하고 강경한 집행 지침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스턴 한인회 이사장 권철희 변호사 분석에 따르면, 여태까지는 이민법 관행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만료되거나 서류미비 상태였더라도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신분 결격을 묻지 않고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으나, 현재 내려진 새 지침은 이 역시 당연한 권리가 아니므로 심사관 판단에 따라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이 미국에 맨 처음 입국할 당시 영사관에 제시했던 순수한 방문 목적과,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접수하게 된 실제 목적의 괴리를 따지는 입국 의도 위반을 철저히 추적해 최초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권 변호사는 경고했다.
비자 의도에 따라 적용 범위 달라
권철희 변호사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와 같이 미국 내 영주 의도를 법적으로 동시에 인정받는 이른바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permissive(허용적) 혜택을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의도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학생 비자(F-1), 관광 및 방문 비자(B-1/B-2), 투자 비자(E-2) 소지자들은 앞으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는 것이 강제 원칙으로 고착됐다. 권철희 변호사는 만약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통상적인 한인 케이스의 경우, 이미 합법 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지침에 따라 본국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게 되면 ‘해외 출국 시 10년간 재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이민법 독소 조항에 자동으로 걸려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권자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발동된 만큼, 그이민법을 어긴 경력이 있는 한인들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권자도 ‘시민권 박탈’ 소송 폭발적 급증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는 조치와 동시에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해 정착한 시민권자들의 지위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엑시오스(Axio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소속 내부 변호사들을 연방 검사실과 법무부 산하 이민소송국(OIL)으로 긴급 전환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엑시오스는 전직 이민 기관 관계자 4명의 증언을 인용해 변호사들이 사실상 ‘자발적 강제’ 방식으로 부서 이동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비 귀화(Denaturalization)’ 전담 소송 부서에 집중 배치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엑시오스 측에 “대통령의 공공 안전 증진과 이민 사기 근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민국 변호사들의 자원 공조를 환영한다”며 조직적 파견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시민권 박탈 건 수, 수천배 증가 우려
뉴욕타임스(NYT)와 디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하달한 내부 비밀 지침을 분석한 결과 이민국 현장 사무소들은 다가오는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비 귀화 사건을 강제로 발굴해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구체적 목표치를 할당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비 귀화 소송 건수가 단 11건에 불과했던 현대 미국 이민사 기록과 비교하면 사실상 수천 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시민권 회복 천문학적 비용 드는 민사 소송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이민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중범죄 경력을 숨기고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바로잡을 것”이라며 기습적인 소송 제기를 공식화했다. 싱크탱크인 이민법률자원센터(ILRC)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로 인한 회복 소송은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절차로 취급되어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을 권리가 원천 차단되므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대며 연방 정부와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는 전체 외국 출신 거주자 중 귀화율이 63%로 전 이민자 집단 중 가장 높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타깃이 될 위험이 크며 사소한 서류 기재 실수나 단순 누락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안용준 변호사 “자국 우선주의 폭주 기조”
연방 검사 출신인 휴스턴 안용준 변호사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초강경 이민 정책은 미국 사회가 외부 이민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차단하려는 폐쇄적 자국 우선주의(More Self-Centered) 기조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안용준 변호사는 행정부의 이번 지침이 의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심사관과 집행관들에게 거부 재량권을 폭발적으로 쥐여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민 권익 단체들과 연방 정부 간에 앞으로 법원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치열한 소송전과 위헌 시비가 발발할 것으로 관측했다. 행정부가 단기간에 이민 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너무 과도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Too Much Change)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안용준 변호사는 이러한 초강경 이민 행정은 백악관조차 독단적으로 완벽히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관료 조직 내부에서 맹렬하게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 이 지침에 제동을 걸고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결국 이민자 진영이 연방 법원에 제소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내는 길밖에 없다. 안용준 변호사는 향후 대규모 위헌 및 위법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 행정 지침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시키는 집행정지(Hold)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섣불리 무리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대책 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현재 발효된 행정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과 사법적 구제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어책이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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