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라는 게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4년 중임제 등을 제시했고, 대통령 취임 뒤에는 개헌을 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와 지방자치·국민 기본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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