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빙 USCIS서 벌어진 일… 가족 “재판 통지 받은 적 없다” 반박
현재 텍사스 앨버라도 구금센터 수감
텍사스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한인 남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장 체포돼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댈러스 지역 매체 DK NET에 따르면, 루이스빌에서 골프 강사로 일해온 양 모 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사무장과 함께 어빙 소재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를 찾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인 오 씨는 인터뷰 도중 ICE 요원 2명이 갑자기 들어와 남편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오 씨는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추방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으며, 영어가 서툰 남편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현재 텍사스 앨버라도의 프레리랜드 구금센터에 수감되어 있다. ICE 측은 양 씨가 지난 8월 31일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체포 직후 오 씨가 통화한 구금 시설 관계자는 재판 통지를 대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이메일이든 우편이든, 전화든 직접 방문이든 통지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궐석 추방 명령은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판사가 내리는 명령이다.
미 법무부 이민 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명령 취소를 위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신청 시한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판사 결정 전까지 추방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
다만 이것이 구금에서의 자동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은 새 변호사를 선임해 오는 14일 정식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 상담에서는 자진 출국 후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 재입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남편과 하루 2~3차례 통화하고 있지만 식사와 위생 여건이 열악하다고 전했다.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도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참조: DK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