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교회,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방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공제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번 변경은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에 따른 것으로, 특히 기본공제 ( Standard Deduction )을 선택하는 개인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항목공제 ( Itemized Deduction ) 을 선택하는 납세자와 C Corporation에는 새로운 공제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2026년부터 기부금 세금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1.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개인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 가능
기존에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항목공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의 현금 기부금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Single: 최대 $1,000
- Married Filing Jointly: 최대 $2,000
예를 들어, 부부가 2026년에 교회나 IRS가 인정하는 비영리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2,000을 기부했다면, 표준공제를 선택하더라도 최대 $2,00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 기부금만 해당하며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 기부금이나 Donor-Advised Fund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2.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개인 납세자의 새로운 제한
2026년부터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에게는 AGI (Adjusted Gross Income) 의 0.5%에 해당하는 Minimum Floor가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AGI의 0.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 연간 AGI: $200,000
- AGI의 0.5%: $1,000
- 총 기부금: $10,000
- 실제 공제 대상 기부금: $9,000
기존에는 다른 공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00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첫 $1,000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3. C Corporation 의 기부금 공제에도 변화
C 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이번 변경사항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Taxable Income의 최대 10%까지 자선기부금을 자선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새로운 1% Minimum Floor가 적용된다. 즉, 법인의 Taxable Income의 1%를 초과하는 기부금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가능한 금액은 Taxable Income의 최대 10%까지이다.
예를 들어, C Corporation의 2026년 Taxable Income이 $500,000이고, 자선단체에 $20,000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 Taxable Income: $500,000
- 1% Minimum Floor: $5,000
- 총 기부금: $20,000
- 공제 가능 금액: $15,000
따라서 기존 규정에서는 $20,00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15,00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에 따라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단, 1% Minimum Floor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에는 별조건이 적용된다.
4. S Corporation의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과 기부금 처리 방식이 다르다.
S Corporation이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반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Schedule K-1을 통해 별도로 전달된다. 주주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부금을 개인의 세금공제 항목으로 처리한다. 2026년부터는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AGI 0.5% Minimum Floor 등
새로운 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S Corporation을 통해 전달받은 기부금은 표준공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000 또는 $2,000의 특별 공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S Corporation의 주주들은 기부금 지급 및 K-1 반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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