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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DACA 제도 ‘원상복귀’ 판결… 신규 신청 허용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10, 2020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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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 연방법원, 2017년 9월 이전으로 “모두 돌려놔”

5 2. DACA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 연방법원은 지난 4일(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를 명령했다. 근로 허용 기간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명기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소재 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로피스(Nicholas Garaufis) 판사는 7일(월)까지 국토안보부(DHS) 웹사이트에 신규 접수 허용을 포함한 변경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토안보부가 DACA의 신규 신청 접수를 유예하고, 근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처를 원상 복귀시킨 것이다. 가로피스 판사는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처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는 12월 7일자로 DACA 프로그램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공지되어있다. 즉,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한 DACA 정책 및 2020년 12월 4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규 접수, 갱신, 사전 가석방 문서 신청을 수락하고, 고용허가 기간 및 보조금도 각각 2년으로 연장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이민국(USCIS)도 2020년 7월 28일 이후 문서가 발급된 개인에게 DACA에 따른 유예 조치 및 고용 허가 문서의 1년 연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DACA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 약 65만 명에 대해,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DACA 수혜 자격이 있는 아시안 청년 이민자들은 1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Tags: DACAUSCIS다카미 연방법원불법체류신규 신청 허용원상복귀청소년추방유예제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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