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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IRS, 신용·직불카드 세금 직접 납부 규정 확정(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0월 22,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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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결제업체 거치지 않는 직접 결제 허용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미국 국세청(IRS)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 연방세 직접 납부를 허용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IRS가 승인한 외부 결제업체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IRS가 직접 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규정은 10월 19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으며, 같은 날 발효됐다. 다만 규정 시행이 곧바로 새로운 직접 결제 서비스의 전면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결제업체 없이 IRS 직접 결제 가능

그동안 납세자는 연방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때 IRS가 지정한 민간 결제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IRS가 카드 결제를 직접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향후 IRS가 직접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납세자의 결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카드 결제에 따른 처리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IRS는 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납세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규정 시행과 실제 서비스 개시는 별개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카드 납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통한 연방세 납부는 이전부터 가능했으며, 이번 규정은 IRS가 외부 결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변화다. 또한 실제 직접 결제 서비스의 운영 시기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는 새로운 결제 방식이 공식적으로 안내되기 전까지 IRS 웹사이트(IRS.gov)에 게시된 기존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규정은 연방세 납부 방식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제 편의성과 함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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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IRSIRS 웹사이트신용·직불카드연방세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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