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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데일리 뉴스

‘美관세 위법’이라지만…”무역협정 번복할 국가는 없을 듯”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2월 22,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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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트럼프 관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호준 클릭 1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인도가 협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Tags: 무역협정미 관세 위법미 연방대법원상호관세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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