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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대법원, 트럼프출생시민권제한 “위헌”(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1,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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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헌법 개정 대신 의회 입법으로 돌파”

us Supreme Court 0701

미국 연방대법원/코리안저널 데일리 자료이미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4160호(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에서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1898년 ‘미국 대 웡킴아크’ 판례를 인용하며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시민자유연합(ACLU), 아시안로코커스, 법률 수호 기금(LDF) 등 인권 단체들이 이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연방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별도 반대의견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수정 헌법 14조를 위반하지는 않지만, 연방 법률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각각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약 2시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한 것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회 입법을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복잡한 헌법 개정 절차는 필요 없으며, 의회가 즉시 출생 시민권 폐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실제로 연방 하원에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 87명의 공동발의로 계류 중이며,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 8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헌법 개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비준 절차의 높은 장벽도 함께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1868년 수정 헌법 14조 제정 이후 약 150년간 이어져 온 출생 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을 통한 우회로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의회에서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기사 참조:미연방대법원 판결문

JKauto 1
Tags: 미국 연방대법원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트럼프 대 바바라트럼프출생시민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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