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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미 하원, 비자 10일 이상 초과 체류 시 형사처벌 법안 통과(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28,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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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캐치 앤 릴리즈 폐지·망명 요건 강화도 포함

visa

미국 하원 법사 위원회가 21일(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법으로 영구히 못 박는 ‘영구적 트럼프 국경 안전법(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을 통과시켰다. 6시간 넘게 이어진 심의 끝에 공화당 단독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처벌 강화다. 체류 기간을 10일 이상 넘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벌금과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재범이거나 불법입국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2,000달러, 징역형은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여러 국경 관련 조항이 담겼다.

불법 입국자를 재판 대기 중 석방하는 ‘캐치 앤 릴리즈’ 관행을 사실상 폐지하고, 망명·가석방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국경순찰대(CBP) 인력과 시설 현대화, 드론·레이더·생체인식·DNA 채취 등 감시 기술 확충도 포함됐다.

이민자 구금 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 미동반 미성년 이주자 송환 규정 변경 등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국경 보안 관련 입법을 반드시 이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오하이오)은 향후 다른 성향의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국경 정책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민주·메릴랜드)은 이민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고 초당적인 이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 본회의로 넘어간다. 다만 농업 노동자를 위한 임시 신분 보호를 요구하는 일부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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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미 하원비자초과 체류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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